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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민의날및군민헌장조례자치법규 2105006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4-07-08공포 2024-07-08공포번호 29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민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정신적 지표와 가치관 확립을 위해 의성군민의날 및 군민헌장(이하"군민의 날", "군민헌장"이라 한다)의 제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민의 날

군민의 날은 매년 10월 5일로 한다. <개정 2024.7.8.>

제3조

군민헌장

군민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4조

행사

① 군민의 날은 기념행사와 군민의 화합ㆍ발전을 위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② 군민의 날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