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성군 군민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04.>
이 규칙은 「의성군 군민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04.>
수상후보자는 「의성군 군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각 부문별 관계단체의 장, 읍면장 및 각 지역별 의성향우회장이 추천하거나 주민 150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한다. <개정 2016.07.04.>
제2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 150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6.07.04.>
군민상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상패를 수여한다.
군민상 시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시상할 수 없다.
군민상은 연1회 시상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 내용을 일체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