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성군물품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의성군물품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1. 군 가. 본청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물품운용관 - 각 실ㆍ과장 물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분임물품출납원 - 각과 주무담당주사(주무담당주가가 없는 경우 주무담당자) 나. 청소ㆍ군의회사무과 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청소는 청소의 장) 물품출납원 - 주무과장(과가 없는 청소는 주무담당주사,주무담당주사가 없는 경우 주무담당자) 분임물품출납원 - 주무담단주사(주무담당주사가 없는 경우 주무담당자) 2. 읍면 물품관리관 - 읍면장 물품출납원 - 총무관리담당, 총무재정담당 또는 주민생활담당 분임물품출납원 - 관련소관담당주사 <개정 2008.10.17, 2014.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청소에 있어서는 청소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다.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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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 하여야 할 품목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 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 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 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 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재13조(물품의 반납) ①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 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 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 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 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 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 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 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 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음에 규정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 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2.>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한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장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군수는 본청 또는 청소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군) 1. 본 청 ㅇ 부군수- 단가 3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ㅇ 재무과장-단가 3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2. 청소,의회사무과, 읍면 ㅇ 청소의 장,군의회사무과장, 읍면장-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ㅇ 회계주무과장-단가 2천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 3.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 4. 소모품대장【별지 제17호서식】 5.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 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삭제(2006. 4. 28 규칙 제1102호)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