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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4996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9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의성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지역단위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의성군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의성군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물가안정 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 관련 기관ㆍ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하거나, 결정에 관여하는 요금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등 물가안정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관광복지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의성군의회 의원
2. 물가에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3. 교수, 언론인 등 관계 전문가
4.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장 및 부서장
④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경제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제3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부서 또는 기관ㆍ단체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ㆍ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