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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4995

경상북도 의성군규칙시행 2016-12-30공포 2016-12-30공포번호 13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

사용신청 및 절차

① 「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5일 전까지 의성군수(이하 "군수"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관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하나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사업계획서(프로그램)
2. 사용자의 공연, 전시경력
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역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
4.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별지 제3호서식)

제3조

허가 통지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허가서(별지 제4호서식) 또는 사용불가통지서(별지 제5호서식)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회관사용허가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료의 납부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 5일 전까지 군금고에 납입하고 영수증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5조

사용료 감면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다. <개정 2016.12.30.>
1. 전액감면
가. 경상북도 및 의성군이 주관하는 행사
나. 안보, 국방, 치안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2. 일부감면(50퍼센트)
가.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비영리(무료관람) 순수 문화예술행사
나. 비영리단체(보조금 지원단체)의 공연 및 행사
다. 경상북도 및 의성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제6조

사용료 감면신청

①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신청서와 사용료 감면신청서(별지 제7호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료 감면을 결정한 후 사용허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동시에 통지한다.
③ 경상북도 또는 의성군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소장의 협의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득한 후 소장에게 통보하는 형식으로 감면신청서에 갈음한다.

제6조의2

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회관의 사용을 취소하고,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입장권의 검인

①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입장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검인신청서(별지 제8호서식)와 입장권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검인부(별지 제9호서식)에 등재한 후 검인인영(별표)을 입장권 절취선 중앙에 날인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 가능한 입장권 발행매수는 총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검인할 수 있다.
④ 무료입장권의 발행매수는 유료입장권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제8조

부대시설 사용협의

사용자가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군수에게 사전 협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9조

홍보물 게첨

① 사용자가 회관사용에 있어서 다른 홍보물을 게첨할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게첨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