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성군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성군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관"이라 함은 기본시설(공연장) 및 부대시설(조명, 음향시설,냉ㆍ난방기, 피아노, 빔 프로젝트 및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 등)을 말한다.
2. "회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기타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① 삭제 <2015.11.30.>
②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2016.12.30.>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예술교류 및 지방문화예술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2. 청소년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행사
3. 그 밖에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내 집회 및 행사
③ 회관사용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우선순위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30.> [제목개정 2015.11.30.]
군수는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회관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6.12.30.>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30.>
1. 공안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회관의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
삭제 <2015.11.30.>
① 회관 사용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연습, 무대설치 또는 행사준비를 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사용료(냉ㆍ난방비 제외)의 100분의 50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 시간이나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의 사용료는 사용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 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입장권(예매권, 초대권, 우대권, 회원권 등)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미리 군수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입장권의 제작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고, 매표 및 수표는 군수의 책임하에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① 흥행성이 있는 공연을 위하여 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회관 사용료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관람료 총수입금(예매액을 포함한 금액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하며, 그 납부금액이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 징수를 위한 회관 사용일수가 2일이상 일때에는 분할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종료 후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또는 의성군이 주관하는 행사 이외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없다. 다만, 사업소장이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106.12.3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문화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사용자가 사용 14일전까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 한다
1. 사용자가 사용 7일전까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때는 100분의 50을 반환
2. 사용자가 사용 1일전까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때는 100분의 25를 반환
사용자가 사용허가기간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군수는 회관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다음 각 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회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30.>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임의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각종 시설 및 부대품을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