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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4993

경상북도 의성군규칙시행 2020-07-13공포 2020-07-13공포번호 13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문화유산보호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화유산의 구분

조례 제2조의 “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유산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유물 :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민예품 등 동산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유적 : 목조, 석조, 기타 조형물 등의 건조물과 고분, 패총, 성지, 궁지, 요지, 유물포함층 등 역사적ㆍ예술적ㆍ문화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2. 무형문화유산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전설, 신화, 민담, 민요 등 구전으로 전해오는 유산과 지역전래의 민속놀이, 공동체신앙 등 무형의 유산으로서 역사적ㆍ문화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자연유산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경치가 좋은 곳으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곳
나.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광물, 동굴,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 역사적ㆍ경관적 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제3조

지정신청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유산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의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문화유산의 지정절차

① 군수가 조례 제10조에 따라 문화유산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성군문화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및 연구ㆍ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조사 및 연구ㆍ검토를 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해당 문화유산에 대하여 학술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지정서 교부 등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유산의 지정서〔별지 제2호 서식〕는 유형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 자연유산으로 구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문화유산 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비치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지정서를 교부받은 사람이 지정서를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재교부 신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문화유산 지정서를 교부 또는 재교부한 때에는 문화유산 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지정 또는 해제 효력 발생시기

문화유산의 지정은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지정 및 해제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그 밖의 사람은 군보 또는 의성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 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7조

지정 또는 해제 등의 고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유산의 지정 또는 해제 등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의 명칭, 위치(소재지, 보관장소), 종별, 지정번호, 수량 2. 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3. 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 주소 4. 지정무형유산의 경우 보유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또는 사망연월일 (보유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5. 지정 또는 해제의 이유

제8조

경비지원 절차 등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의 명칭, 위치(소재지, 보관장소), 종별, 지정번호, 수량 2. 문화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관리단체)의 성명(명칭) 및 주소 3.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4.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계획서 및 사진 5. 소요경비 및 그 재원의 조달방안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은 총 소요경비의 일부를 자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호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유산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 부담 경비에 관한 사항은 「의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한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20.07.13.> ④ 군수는 문화유산의 보존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함에 있어, 그 소요경비가 소액이거나 해당 소유자, 관리자 등에게 직접 경비를 지원함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의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비 등을 지원할 경우 그 문화유산의 수리, 기타 공사에 관하여 소속 기술직공무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경미한 수리의 범위

조례 제15조제1항 단서 "경미한 수리"라 함은 문화유산의 현상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창호지ㆍ장판지ㆍ벽지를 바르는 행위
2. 벽화 및 단청이 없는 벽체나 천장의 떨어진 흙을 부분적으로 바르는 행위
3. 누수방지를 위하여 극히 부분적으로 파손된 기와를 원형대로 교체하는 행위
4. 화장실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는 행위
5. 표석ㆍ안내판ㆍ경고판 등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행위
6. 진입로ㆍ광장 등을 정비하는 행위 및 기존 배수로를 준설하는 행위
7. 소방ㆍ전기ㆍ통신ㆍ도난 경보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ㆍ정비하는 행위
8. 비뚤어진 담장의 기와를 부분적으로 바로잡거나 탈락된 부분을 보수하는 행위
9. 잔디를 심거나 깎는 행위 및 잡목을 제거하는 행위
10. 그 밖의 군수가 현상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