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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문화유산보호 조례자치법규 2104992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9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져 오는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유산의 보전ㆍ 전승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유산”이란 「문화재보호법」 및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 또는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1.10.>
1. 인위적ㆍ자연적으로 형성된 문화유산으로 역사적, 학술적, 경관적가치가 큰 유형ㆍ무형의 기념물 및 민속자료
2.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유산
3. 향토문화, 토속풍물 등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

지정 문화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지정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의성군문화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2. 문화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3. 문화유산의 수리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유산 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문화유산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의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위원의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제7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명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등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재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

문화유산의 지정·해제

① 문화유산의 지정은 소유자 및 관리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한다.
② 문화유산이 국가 또는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문화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보며,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소유자 및 관리자의 관리소홀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소유자, 주소지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고시 및 통지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문화유산을 지정(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이를 군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고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리자 지정

군수는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를 관리자로 지정하되, 소유자가 불분명한 때에는 읍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

관리점검 등

군수는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실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경비의 부담 등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문화유산을 의성군이 계획하는 관광자원 및 교육문화 등 각종 자료로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문화유산을 매입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제15조

정비 등

문화유산을 정비 또는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 수리기술자 또는 기능자, 수리업자로 하여금 정비 또는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보존관리 등

문화유산 소유자 등 관리자는 문화유산의 청결 및 도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