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성군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의성군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모범공무원은 군의 각 실과장, 사업소장, 읍면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근 무조건 및 기타 공적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의성군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 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또는 「경상북도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 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2006. 4.28)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은 군 의성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 발하되 그 선발위원은 모범공무원은 6명이내, 향토개발상 포상공무원은 매년 2명이내 로 한다.(개정 2006. 4.28)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제1항 【별표4】의 범위안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읍면 출장소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모범공무원규정」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정하는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금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2006. 4.28) ② 향토개발상포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3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포상한 다음달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③ 상여금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④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1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하고 향토개발상포상자 에게는【별지 2서식】에 의한 증서를 교부한다.
①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 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타 기관 또는 타 자치단체에 전출한 때(개정 2006. 4.28) ② 모범공무원이 군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전입되는 군에서 승계하여 상여금을 지급하 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