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성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의성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성군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서 점검ㆍ시스템 변경, 시설물 보수 등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임시 휴관을 할 때에는 휴관일과 사유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성군에 주소를 둔 자
2. 의성군 소재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3. 의성군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자
② 회원가입을 하려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입한 후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 구비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 가입이 어려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1.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ㆍ주민등록등본 등
2. 재직ㆍ재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회원은 회원가입 할 때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 자료의 대출은 1회 5권 이내로 한다. 다만, 동일한 자료가 분철된 것은 제외한다.
② 대출 기간은 자료 대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1회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출 기간의 만료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만료일로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전에 대출자료를 반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2. 참고도서 및 잡지류 등의 간행물
3. 기타 자료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출기간을 경과하여 자료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반납요청서를 작성하여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① 회원이 대출기간 내 자료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일수에 따라 자료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최종 자료대출일로부터 2년 이상 대출이 없을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변상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고, 1개월 이내에 변상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변상을 받은 경우 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 운영 수요가 있을 경우에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군민의 평생교육 기회증진 및 문화향수를 위하여 각종 강좌를 비롯한 독서ㆍ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