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7조제1항 및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이 설치하는 농촌보육ㆍ정보센터시설(이하 “센터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7조제1항 및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이 설치하는 농촌보육ㆍ정보센터시설(이하 “센터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성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센터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센터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의성군립농촌보육ㆍ정보센터
2. 위치 : 의성군 점곡면 서변리 132번지
센터시설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시설(어린이집) 가. 영유아 보육사업(교육ㆍ영양ㆍ건강ㆍ안전관리 등) 나.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다. 기타 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보시설 가. 초ㆍ중ㆍ고교생 방과 후 학습지도(독서ㆍ토론, 전통문화체험,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의 사업) 나. 농촌여성 정보화교육, 농촌여성 고충상담 다. 부정기사업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자아실현 프로그램, 농업ㆍ농촌체험과 도농교류 사업, 농촌주민 교육ㆍ문화활동 지원사업 등(년 12회 이상 실시)
센터시설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육시설(어린이집) : 농업인 영유아(5세까지의 취학 전 아동)를 우선하고, 지역거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12.31.> 2. 정보시설 : 초ㆍ중ㆍ고교생 및 여성농업인을 우선하고 기타 사업내용에 관심 있는 농촌지역 주민으로 한다.
①센터시설에는 총괄책임자인 소장과 종사자를 두며, 보육시설(어린이집) 에는 원장을 별도로 둘 수 있다.(단, 영유아 20인 미만을 보육하는 경우 보육교사가 원장을 겸임 한다) ②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고 소속 센터시설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 ③소장을 포함한 종사자의 채용 및 임면과 직종, 보수, 정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 로 정한다.
①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아동 보호자가 부담한다.
②소장은 여성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 안에서 아동보호자로부터 보육료를 수납 한다.
③보육료는 매월 납부통지서를 작성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며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한다.
①군수는 군내에 2년이상 거주하는 자에게센터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위탁운영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센터시설을 운영한다. ③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11.30> ④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협약으 로 정한다. ⑤군수는 센터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할 수 있다. ⑥군수는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 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규 및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 없이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을 양도한 때
3. 기타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 한 사항은 「영유아보육 관계법령」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 관계법령」에 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