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의성군 군립공원의 지정ㆍ관리 및 군립공원 내에 위치한 야영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의성군 군립공원의 지정ㆍ관리 및 군립공원 내에 위치한 야영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점용료”란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의성군 군립공원(이하 “군립공원”이라 한다)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야영장 시설”이란 의성군이 운영하는 야영장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카라반, 잔디광장, 취사장, 샤워장, 주차장, 화장실, 어린이 놀이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3. “사용료”란 야영장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야영장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군립공원 및 야영장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립공원의 명칭은 “빙계군립공원”이라 하고, 위치는 의성군 춘산면 빙계리 및 가음면 현리리 일원으로 「자연공원법」 제6조에 따라 군수가 고시한 구역으로 한다.
2. 야영장의 명칭은 “빙계얼음골 야영장”이라 하고, 위치는 의성군 가음면 빙계계곡길 51 일원에 둔다.
[전문개정 2025.12.31.]
군립공원 및 야영장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5.12.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12.31.>
1. 군립공원의 지정, 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
3. 군립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립공원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삭제<2025.12.31.>
④ 삭제<2025.12.31.>
⑤ 삭제<2025.12.31.>
⑥ 삭제<2025.12.31.>
⑦ 삭제<2025.12.31.>
⑧ 삭제<2025.12.3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2.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1.>
1. 당연직 위원 : 관광문화과장, 안전건설과장, 환경축산과장, 시설관리사업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나.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12.31.>
[제목개정 2025.12.31.]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12.3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5.12.31.>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5.12.31.>
[제목개정 2025.12.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12.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2.3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군립공원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신설 2025.12.31.>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5.12.31.>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5.12.31.>
[제목개정 2025.12.31.]
삭제<2025.12.31.>
삭제<2025.12.31.>
삭제<2025.12.31.>
군수는 군립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① 법 제38조에 따른 점용료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된 요율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연액의 12분의 1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월액으로, 15일 이하인 때에는 월액의 2분의 1로 계산한다.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 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군립공원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면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군립공원의 점용자는 허가기간 만료 전에 점용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군립공원의 점용자는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폐지한 경우 군립공원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점용자가 제1항의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① 야영장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별표 1의2에 따라 사용예약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5.12.31.>
② 사용자는 예약 신청 후 2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31.>
③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신청대장을 작성ㆍ관리하되, 정보통신망에서 별도의 대장관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5.12.31.>
[제목개정 2025.12.31.]
① 야영장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비수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료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야영장 이용객들이 알기 쉽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③ 시설의 사용은 1일 단위로 하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라 추가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1. 입실: 당일 14:00시부터
2. 퇴실: 다음날 11:00시까지
④ 각 시설별 정원 외 초과인원 이용 시 초과인원에 대한 추가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인원은 지정된 최대인원을 넘을 수 없다.
① 야영장 시설의 사용료 감면 및 면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의 감면은 비수기에 한정하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 사유만 적용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확인 가능한 증명서 등과 함께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사용자에게 야영장 시설 사용권(별지 제3호서식) 또는 야영장 입장권(별지 제4호서식)을 판매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용신청 및 사용료 납부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27조에 따라 야영장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관리자는 야영장의 사용신청 및 사용료 납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관리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반환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되, 정보통신망에서 별도의 대장관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야영장 게시판 및 관련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기간과 사유를 미리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장한 경우에도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를 고의로 훼손하였을 경우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자 수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관리자는 야영장 정비 등 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신청자는 야영장 시설에 대한 사용권을 관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할 경우 가능하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에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별표 4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야영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야영장 시설을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내용
2. 위탁 기간
3. 위탁료에 관한 사항
4. 사용료의 징수 및 이에 대한 활용 방법, 수익금의 배분
5.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6.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야영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반
③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으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