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 및「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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