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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04974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15-11-30공포 2015-11-30공포번호 24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9.23., 2015.11.30.>

제2조

점용료의 부과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1.09.23., 2015.11.30.>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4조

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09.23., 2015.11.30.>
②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제5조

점용료의 징수·반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반환 신청을 받은 경우,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5.11.30.>
④ 점용료의 징수ㆍ반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15.11.30.> [제목개정 2015.11.30.]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