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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4969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11-02-14공포 2011-02-14공포번호 22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실조사 의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군수가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절감이나 인력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의 지속적인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그 인력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협약

①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는 별표1과 같이하며 협약서에는 목적, 범위, 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