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의성군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 해당 상가 게시판 등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추가 공고할 수 있다.
1. 공고기간
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
3. 지정방법과 그 밖의 사항
②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 취소 및 영업 정지에 관한 공고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영업소 간의 거리 등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2.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추어야 한다.
③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 매장면적 측정 방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가.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직선거리로 측정한다. 2. 매장면적 측정방법 가. 매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1)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 2)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 기둥, 창고, 소비자 편익시설 등은 제외
담배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