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의성군 농ㆍ특산물 브랜드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의성군 농ㆍ특산물 브랜드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수는 「의성군 농ㆍ특산물 브랜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품질관리원으로 임명ㆍ위촉할 수 있다.
②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의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품질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④ 군수는 품질관리원을 임명ㆍ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품목별 품질등급을 브랜드 관리지침으로 별도 정할 수 있다.
② 품질관리원은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출하 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하여야 하며, 별표 1에 따라 브랜드 사용권자에게 보완ㆍ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1. 출하 전 검사
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ㆍ부, 브랜드 사용승인 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
나. 농ㆍ특산품의 등급미달, 표시사항과 내용물 특성의 일치 여부
다. 가공품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 여부
라. 기타 생산 및 유통과정에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2. 출하품 검사
가. 출하 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
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 상 변질 여부
다. 기타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각 품목별 관리지침에 따른 브랜드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ㆍ법인으로 한다.
1. 의성眞: 의성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취급하는 통합마케팅조직(생산유통통합조직) 또는 그 출자ㆍ출하조직
2. 가을빛고운: 의성군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품질에 관하여 가을빛고운 브랜드 업무담당 부서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심사에 관한 사항은 각 품목별 브랜드 관리지침에 따른다.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서면으로 통지한다.
1.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승인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브랜드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브랜드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2.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다만, 단기간 내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품질관리원의 보완 확인 후 브랜드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브랜드 사용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처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정지가 된 브랜드 사용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브랜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이 취소된 경우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된 포장재는 폐기하여야 한다.
브랜드 사용권자는 해당연도 출하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