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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농ㆍ특산물 브랜드 관리 조례자치법규 2104965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5-06-05공포 2025-06-05공포번호 29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농ㆍ특산물 브랜드의 관리 및 사용 기준을 정하여 의성군 농ㆍ특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을 차별화하여 농가소득증대와 마케팅 경쟁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ㆍ특산물”이라 함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이를 주원료로 제조ㆍ가공한 가공품을 말한다.
2. “의성군 농ㆍ특산물 브랜드”(이하 “브랜드”라 한다)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군에서 개발하여 「상표법」에 의하여 특허청에 상표출원 또는 등록한 상표
나. 「상표법」에 의하여 군에서 특허청에 등록한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3. “포장재 디자인”이란 군에서 개발한 브랜드를 이용하여 디자인하고, 「디자인보호법」 제37조에 의거 디자인 등록한 것을 말한다.
4. “브랜드 사용권”이란 의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브랜드와 포장재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제3조

브랜드 및 사용대상

의성군 농ㆍ특산물 브랜드는 별표와 같으며, 군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 중 별표의 품목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브랜드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를 위하여 “의성군 농ㆍ특산물 브랜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1. 당연직 위원: 환경축산과장, 농업정책과장, 유통정책과장, 농촌지도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원
나. 전문기관
다. 소비자단체
라. 농ㆍ특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분야 종사자 등 관련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브랜드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브랜드 사용 품목의 선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2. 브랜드의 사용승인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3. 브랜드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브랜드 육성을 위해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사용신청

①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브랜드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 품질관리원에게 현지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사용심사 및 사용승인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후 브랜드 사용권을 부여한다.
②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군수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재심의 요구는 사용신청인에 한한다.
③ 브랜드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이하 “사용권자”라 한다)는 승인받은 품목에 한하여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사용기간

① 브랜드 사용기간은 사용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사용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사용기간이 3년씩 연장된 것으로 한다.

제9조

브랜드 사용의 책임

① 브랜드 사용권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승인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관리에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브랜드 사용권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교환, 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품질관리

① 군수는 브랜드의 품위유지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브랜드 사용 품목의 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브랜드의 품위유지를 위해 브랜드 관리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브랜드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④ 품질관리원의 자격ㆍ위촉ㆍ위촉해제ㆍ임기 등에 관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브랜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품질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상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승인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브랜드 사용권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품목별 관리지침에 따른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3. 브랜드 사용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4. 군수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브랜드 사용자가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브랜드 사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제6조에 따라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3조

교육·훈련 등

① 군수는 브랜드의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농산물의 생산자ㆍ유통종사자ㆍ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

① 군수는 브랜드 사용권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농ㆍ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농ㆍ특산물에 대하여 전시판매 또는 직판행사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상표법」을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