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마을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의성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마을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의성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복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일반 택시를 말한다.
2.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 승강장으로부터 1km이상 떨어진 마을을 말한다.
① 행복택시 탑승 대상은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 주민들로 한다.
② 행복택시 운행방법은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일자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부정기적으로 운행한다.
③ 행복택시 탑승자는 행복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 하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행복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1에 따른다.
① 행복택시 운전자는 행복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전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 비용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 대표자 또는 행복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신청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 또는 행복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 및 노선연장 등으로 농어촌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