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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농어업인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자치법규 2104955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4-12-31공포번호 24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이 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업융 자금의 금리 일부를 군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및 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은 의성군 관내 거주하고 농어 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시행자로 한다. 1. 수도작, 전작, 특용작물, 과수, 원예분야등 농산물 생산ㆍ재배를 위한 운영자금 및 시설ㆍ개보수 사업 2. 축산분야 생산을 위한 운영자금 및 시설ㆍ개보수 사업 3. 내수면 어업분야 생산을 위한 운영자금 및 시설ㆍ개보수 사업

제3조

융자금 추천신청

① 농어업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금추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후 융자 대상자를 선정 한다. ③ 융자신청 및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

융자한도액

농어업융자금 한도액은 1,000만원이내로 한다.

제5조

보조기간

농어업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 보조기간은 1년이내 로 한다.

제6조

보조금 지급방법

농어업융자금의 이자에 대한 보조금은 별지 제 3호서식에 의거 융자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

융자금 이자보조 비율

농어업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비율은 3% 이내로 한다.

제8조

융자금의 환수 및 보조금 지급중지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을 환수하거나 보조금 지급을 중 지할 수 있다. 1.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 되었을 때 2. 융자금을 목적외 용도에 사용한 때 3.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9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