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성군이 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업융 자금의 금리 일부를 군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성군이 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업융 자금의 금리 일부를 군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의성군 관내 거주하고 농어 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시행자로 한다. 1. 수도작, 전작, 특용작물, 과수, 원예분야등 농산물 생산ㆍ재배를 위한 운영자금 및 시설ㆍ개보수 사업 2. 축산분야 생산을 위한 운영자금 및 시설ㆍ개보수 사업 3. 내수면 어업분야 생산을 위한 운영자금 및 시설ㆍ개보수 사업
① 농어업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금추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후 융자 대상자를 선정 한다. ③ 융자신청 및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농어업융자금 한도액은 1,000만원이내로 한다.
농어업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 보조기간은 1년이내 로 한다.
농어업융자금의 이자에 대한 보조금은 별지 제 3호서식에 의거 융자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농어업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비율은 3% 이내로 한다.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을 환수하거나 보조금 지급을 중 지할 수 있다. 1.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 되었을 때 2. 융자금을 목적외 용도에 사용한 때 3.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