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51조에 따라 의성군이 설치하는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성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품질향상으로 농업인의 부가 가치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8.19.>
이 조례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51조에 따라 의성군이 설치하는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성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품질향상으로 농업인의 부가 가치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8.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개정 2022.08.19.>
2. “농산물공판장”(이하“공판장”이라한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3. “공판장개설자”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 등”이라 한다) 또는 생산자단체, 공익법인으로서 법 제43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공판장 승인을 받아 공판장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이하“산지유통센터”라 한다)란 농산물의 선별ㆍ포장ㆍ규격출하ㆍ가공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포함한 사업장을 말한다.
5. “마늘종합타운”이란(이하 “마늘타운“이라 한다) 한지형 의성마늘을 선별ㆍ포장ㆍ깐 마늘ㆍ다진 마늘을 가공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포함한 사업장을 말한다.
6.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란 제5조에 따라 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타운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아 직접 운영하는 생산자 단체, 농협 등 또는 공익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5.11.19.>
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타운은 다음 각 호의 위치에 둔다.
1. 공판장 : 경북 의성군 의성읍 경북대로 5690-25 일원
2. 산지유통센터
가. 경북 의성군 의성읍 경북대로 5692 일원
나. 경북 의성군 의성읍 팔성길 306-7 및 팔성길 308
3. 마늘타운 : 경북 의성군 의성읍 경북대로 5692-24 일원
[전문개정 2025.11.19.]
① 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타운은 다음 각 호의 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
1. 일요일
2. 1월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개정 2025.11.19.>
② 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타운의 개장시간은 다음과 같다.
1. 공판장 : 06:00부터 18:00까지
2.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타운 : 09:00부터 18:00까지
③ 운영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타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생산자 단체 또는 전문유통 업체
2. 운영주체 신청 공모로 최종 선정 된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타운을 위탁하는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타운의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으며,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① 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타운의 관리ㆍ운영을 각각 위탁받고자 하는 농협 등과 단체(법인)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정 2026.09.17.>
3. 신청 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재무제표)
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명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원물확보 및 판로 개척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타운의 위탁관리ㆍ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운영주체를 선정 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타운의 연간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판장 : 해당연도 총 공판 거래금액의 1,000분의 4이내
2.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타운 : 해당연도 총 매출액의 1,000분의 5이내
[전문개정 2025.11.19.]
① 군수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②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은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 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④ 운영주체는 매년결산 후 군수가 고지하는 사용료 연액을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
⑤ 운영주체는 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타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여러 가지 부담금, 화재보험료, 소독비, 냉ㆍ난방 전기료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령 하거나 제39조제2호의 의결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2. 법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수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판장과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타운 운영이 곤란하여 사용허가 취소를 원 할 때, 이 경우 수탁자는 서면으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된 경우 수탁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 회계 및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관리대장
4. 비품관리대장
5. 일별ㆍ품목별ㆍ규격별 판매원표
6.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매취(예약)거래 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 할 수 있다.
공판장과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타운의 사업연도는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① 운영주체는 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타운의 건물ㆍ물류장비 등의 위탁받은 재산을(이하 “시설” 이라 한다)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유지, 개ㆍ보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타운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그 밖의 손해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위탁사용기간 중 내구연한 경과로 폐기 또는 잃어버린 물류장비에 대하여는 필요시 운영주체가 부담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⑤ 보조금지원으로 구입된 장비 중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은 물류장비는 운영주체 변경 시 무상전환 하여야 한다.
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타운의 운영주체는 출하물품의 대금결제에 관하여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출하자에게 출하대금을 즉시 결제하여야한다.
군수는 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타운의 운영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추가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공판장개설자는 법 제44조에 따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경매사를 두어야하며 우수한 농산물의 수집과 원활한 거래를 위하여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을 유치하여야한다.
중도매인의 허가에 관한 사항은 법 제25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08.19.]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공판장개설자에게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공판장의 거래품목은 청과부류로써 과실류ㆍ채소류ㆍ산나물류ㆍ목과류ㆍ버섯류ㆍ서류ㆍ유지작물류ㆍ두류 및 잡곡류 중 신선한 것에 한한다.
군수는 공판장의 거래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판장개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
1. 공판장시설의 정비ㆍ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2.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환경개선
3.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와 포장개선 및 선도유지의 촉진
공판장에서는 농산물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매매한다. 다만, 다른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가격이 결정되어 바로 입하된 농산물을 상장하여 매매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다.
① 공판장개설자는 상장한 농산물을 수탁된 순위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최고가격 제시자 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서면으로 제출하는 등 요건을 갖추어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판장개설자는 효율적인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량입하품ㆍ표준규격품ㆍ예약출하품 등을 우선적으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전자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거수수지식ㆍ기록식ㆍ서면입찰식 등의 방법으로 행 할 수 있다.
공판장개설자는 입하량이 현저히 많아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한하여 중도매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공판장개설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하된 농산물의 수탁 또는 위탁받은 농산물의 판매를 거부ㆍ기피하거나 거래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
2.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3.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4. 공판장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미달 되는 경우 <개정 2025.11.19.>
5. 그 밖에 환경개선 및 규격출하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공판장에서 농산물을 매수한 자는 매매가 성립한 즉시 그 농산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공판장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한 농산물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한 때에는 당해 매수인의 부담으로 그 농산물을 일정기간 보관하거나 그 이행을 최고하지 아니하고 그 매매를 해제하여 다시 매매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차손금이 생긴 때에는 당초의 매수인이 이를 부담 한다
① 공판장개설자는 공판장 안에서의 하역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하역체제의 개선 및 하역기계화의 촉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하역비의 절감으로 출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판장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공판장 안에서 규격 출하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하역비를 말한다)는 공판장개설자가 이를 부담한다.
③ 공판장개설자는 공판장 안에서의 하역업무에 대하여 하역전문업체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공판장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판장개설자가 공판장의 시설 중 점포, 저온저장고 등 별도로 지정한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사용료
2. 공판장개설자가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률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3. 중도매인이 농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이를 매매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
4. 공판장개설자가 공판장의 쓰레기발생억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하 품목 중 비규격출하물량에 대하여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하자ㆍ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쓰레기유발부담금
② 제1항 각호의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시는 법 제42조의 기준을 따른다.
군수는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거래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
1. 공판장에 상장된 농산물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매매하는 행위
2. 중도매인이 등록된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나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
① 군수는 공판장개설자에게 농산물의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명령을 받은 공판장개설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25.11.19.>
③ 군수는 제1항의 업무집행 상황보고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공판장개설자는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이 납부한 보증금을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성실한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해당 중도매인의 미수금정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공판장개설자는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판장개설자는 거래보증금을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공판장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공판장개설자가 정한 농산물공판장업무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11.19.>
② 공판장개설자는 제1항의 농산물공판장 업무 규정을 제정 시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①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타운의 취급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지유통센터 : 사과, 자두, 복숭아, 마늘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된 물품으로 하며, 특히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취급해야 한다.
2. 마늘타운 : 지역에서 생산되는 마늘, 양파를 주된 물품으로 하며 특히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취급해야 한다.
②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역 농산물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1.19.]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타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농ㆍ특산물의 대량 매집, 선별, 포장, 저온저장, 가공, 판매
2. 전국 대형 유통업체와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출하 및 해외 수출
3. 농산물의 판매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4. 산지유통센터와 마늘타운의 설치 목적에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11.19.]
① 운영주체는 시설물관리, 농산물의 가공, 수집ㆍ분산기능을 통합해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생산자단체 및 대규모 출하농가 등과 소비지의 대량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등 농산물의 대량거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농산물을 표준화ㆍ규격화ㆍ공동출하를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예냉 출하 등으로 상품성을 높여야 하며 출하자에게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와 마늘타운의 일반현황, 출하처 및 거래처 확보현황, 가격결정방법, 인력확보 및 육성계획, 물류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와 마늘타운에 반입된 물품 중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되거나 법령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에 대하여는 취급하지 못한다.
각 시설의 운영주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ㆍ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각 시설의 운영주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보수ㆍ철거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군수는 운영주체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 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령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위탁운영기간의 만료, 운영주체의 해산ㆍ폐업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운영주체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안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운영주체가 군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운영주체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① 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성군에 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타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1.19.>
1. 삭제 <2025.11.19.>
2. 삭제 <2025.11.19.>
3. 삭제 <2025.11.19.>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1.19.>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9.>
1. 당연직 : 농업정책과장, 유통정책과장
2. 위촉직
가. 의성군의회 의원
나. 농산물 생산 농업인 대표
다. 농산물 유통분야 전문가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11.19.>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5.11.19.>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5.11.19.>
⑧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타운 업무 담당으로 한다. <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25.11.19.>
[제목개정 2025.11.19.]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제3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5.11.19.]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1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주체 추천
2. 경영부실 또는 특별한 사유 발생시 위탁의 취소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타운의 운영실적에 따른 사용료의 조정
4. 필요시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공판장과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타운 이용 수수료 조정
5. 그 밖의 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타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목개정 2025.11.19.]
① 위원회는 제39조의 각 호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1.19.>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목개정 2025.11.19.]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1.19., 2025.12.31.>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5.11.19.>
① 각 시설의 운영주체는 휴업하고자 할 때 에는 10일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휴업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즉시 출하자ㆍ유통인ㆍ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운영주체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운영주체가 행정처분, 휴ㆍ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정상화 될 때까지 일정기간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위탁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공판장 운영주체는 당일의 공판실적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산지유통센터와 마늘타운의 운영주체는 매월 운영실적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군수가 지정하는 기한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타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주체에 대하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타운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각 운영주체에 대하여 특정사항을 정하여 명령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구매ㆍ판매ㆍ가공 등에 있어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