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의성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한 목욕비 지원과 의성군에서 운영하는 가음목욕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의성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한 목욕비 지원과 의성군에서 운영하는 가음목욕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 목욕비 지원대상자는 지원기준일 현재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8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 목욕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노인 목욕비는 현금이 아닌 관내 목욕업소 이용요금에 상당하는 목욕권으로 지원한다. 2. 노인 목욕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반기(매년 1월과 7월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3매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매수를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3. 노인 목욕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4. 노인 목욕권 지급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1.09.16.> 가. 장기입원자 나. 시설입소자 다. 주민등록상 주소만 의성군에 두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람 라. 장기요양 방문목욕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자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읍ㆍ면장이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일괄 조사하여 결정한다.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목욕권을 제작하여 읍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ㆍ면장은 반기별로 대상자에게 교부한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목욕권을 읍ㆍ면장을 통해 반기 첫째 달 5일부터 지급한다.
②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한다.
① 노인 목욕권은 관내 목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목욕권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관내 목욕업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목욕권 사용기간은 목욕권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목욕권 사용에 동의하는 관내 목욕업소의 영업자와 목욕요금 후불제 적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관내 목욕업소의 영업자는 목욕요금 정산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청구서, 사용한 목욕권 및 지급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 담당과장과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목욕권 수불 및 배부상황을 별지 제3호서 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의성군에서 운영하는 공중목욕시설의 명칭은 가음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의성군 가 음면 금성현서로 497-9(가산리 866-1번지) 일원에 둔다. <개정 2021.09.16.>
군수는 목욕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목욕탕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입찰 외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목욕권 사용의 여부를 계약 으로 정할 수 있다.
① 목욕탕을 관리위탁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하며, 위탁료는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목욕탕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따라 연간 사용료를 목욕탕 시설의 시가를 반영한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① 목욕탕의 운영일 및 휴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목욕탕의 이용요금은 1인당 6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목욕탕의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