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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4947

경상북도 의성군규칙시행 2020-09-14공포 2020-09-14공포번호 13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9.14.>

제2조

운영원칙

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및 별표 8에 따라 의성군 노인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은 노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기타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한다. <개정 2020.09.14.>
②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대상자는 각 사업별로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및 단서 삭제 2020.09.14.>

제3조

직원의 배치

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배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0.09.14.>
1. 노인복지관 :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2명 이상, 물리치료사 1명, 사무원1명, 조리원 1명, 관리인 1명을 배치한다. 다만,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의 경우 영양사 1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개정 및 단서신설 2020.09.14.>
2. 삭 제 <2020.09.14.>
② 삭 제 <2020.09.14.> [제목개정 2020.09.14.]

제4조

직제

관장은 직제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배치인원을 늘리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09.14.>

제5조

위탁운영약정 체결

① 「의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결정은 공모에 의하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한 위탁운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14.>
② 삭 제 <2020.09.14.>
③ 수탁자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복지관운영관련규정집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제6조

운영시간

① 복지관의 운영시간은 09:00~18:00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근무는 자체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09.14.>

제7조

사용료

관장은 식당 및 프로그램 이용자에 한하여 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사용료의 금액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8조

사용허가 신청 등

복지관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14.>
1. 강당 등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일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 <개정 2020.09.14.>
2. 노인공동작업장, 취미오락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 <개정 2020.09.14.>
3. 재가서비스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신청 <개정 2020.09.14.>

제9조

상담사업

① 관장은 노인의 제반고충을 접수 처리하고 사회생활에의 적응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담실을 설치 운영한다.
② 상담대상자는 의성군에 거주하는 65세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③ 상담은 면담, 순방, 전화, 서신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상담사항은 사회적응, 가족관계, 신상문제, 건강, 생활법률, 복지회관 이용, 생활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등 노인이 관심을 가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되, 개인에게 불이익하거나 유해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상담시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을 알선한다.

제10조

기능회복사업

① 관장은 노화현상 및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신체의 기능이 손상되거나 일부 마비되어 일상생활에 장애를 겪고 있는 노인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물리치료실(체력단련실)을 설치 운영한다.
② 이용대상자는 의성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되 신청자수가 시설용에 적합한 노인의 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국민기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5.11.30., 2020.09.14.>
③ 물리치료실에는 노인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마사지, 기능훈련치료등의 물리치료와 운동기구를 이용한 근육강하 훈련등의 운동치료를 실시한다.
④ 물리치료사가 기능회복 치료를 실시할 경우는 관할 보건소 의사 등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사회교육사업

① 관장은 노인의 안락한 생활유지를 위하여 의성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건강, 노인간호,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09.14.>
② 노인들의 건강한 여가선용과 건강유지를 위해 전문가를 초빙하여 가요, 서예, 무용 등 취미교실과 건강체조, 에어로빅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복지후생사업

① 관장은 노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식당, 이ㆍ미용실 및 샤워장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관장은 노인들의 복지후생을 위해 취업, 부업, 정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공동작업장과 취업정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기타 지원사업

① 관장은 노인들의 여가선용, 취미활동 등 사회참여기회 확대와 경로잔치, 효도관광 등을 통해 지역 노인들의 친목 도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무의탁 노인과의 결연사업 등 노인복지 제고와 자체교육을 통한 직원의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생활 환경여건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주간보호사업, 가정파견 봉사사업 등 시기와 여건에 맞는 노인복지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이를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제14조

사업계획서 제출

① 관장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새해 사업총괄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분기 개시 5일 전까지 다음 분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분기말 익월 5일까지 사업계획에 대한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운영비

① 군수는 복지관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연간운영비를 지급하되 운영비 지급액은 수탁법인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연간운영비의 산출은 관장이 제출하여 군수가 승인한 사업계획서에 의한다.
③ 노인복지관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예산안 제출등

① 관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90일 전까지 다음해 사업계획서에 의한 예산안을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관장은 분기별 예산청구와 예산집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매년 예산집행결과를 점검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을 경우 변상조치 할 수 있다.

제17조

직원임용·보수

① 관장은 직원중 결원이 있을 경우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에서 임용할 수 있고 임용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직원보수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 예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기준)에 준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09.14.]

제18조

자문위원회 구성

① 관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수탁자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노인복지 관련단체장
2. 노인 관련부서 공무원, 복지관장, 학계, 종교계, 의료계 종사자 등
3.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복지지관의 부장이 된다.

제1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복지관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복지관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2. 복지관 운영에 따른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20조

위원의 임기, 회의등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09.1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반기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회의에 출석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