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성군이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설치한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9.14.>
이 조례는 노인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성군이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설치한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9.14.>
의성군이 설치ㆍ운영하는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0.09.14.>
복지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의 교양강좌
2. 노인의 후생복지
3. 재가노인복지 사업
4. 노인의 생활상담 지도
5. 경로당운영 활성화사업
6. 취업상담 및 알선
7. 기능회복훈련의 실시
8.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관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은 누구나 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지관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09.14.>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09.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 계약으로 정하며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11.30., 2020.09.14.>
③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있어서 군수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 삭 제 <2020.09.14.>
① 군수는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권자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5.11.30.>
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는 사용료를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자 <개정 2019.12.27.>
2. 시설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개정 2022.08.19.>
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4. 그 밖의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① 군수는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은 계약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09.14.]
군수는 수탁자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09.14.]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점검하게 하거나 재무회계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점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0.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