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에 따른 의성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2.>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에 따른 의성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2.>
의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성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우선순위 관한 사항
2.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익을 위한 어업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내수면어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5.9.22.]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내수면어업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9.2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2.>
1. 내수면어업 업무 관련분야 공무원
2. 내수면어업인 대표
3.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는 제2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9.22.>
[제목개정 2025.9.22.]
<삭제 2025.9.22.>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내수면어업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내수면어업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5.9.22.>
⑤ 협의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2.>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