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28>
1. "고용보조금"이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 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상시고용인원"이란 당해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을 말한다.
①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투자유치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1.28., 2019.11.25.>
② 위원장은 투자유치업무부서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1.25.>
1. 당해 투자유치사업과 관련되는 소속 공무원
2. 「외국인 투자촉진법」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된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소속공무원 <개정 2019.11.25.>
3.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③ 실무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8>
1. 투자유치 활동 및 지원
2.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3.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4. 투자유치 관련 민원사무의 처리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④ 실무협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 유치업무 담당자가 된다.
① 조례 제10조제1호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를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경우는 조성완료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분양실적이 100분의 70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33,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7.11.01., 2019.11.25.>
②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외 소재 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2. 지구 내에 신규로 공장을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신청은 사전에 의성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도지사에게 신청한다. <개정 2014.11.28>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개정 2017.11.01>
② 조례 제21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 고용한 다음 연도 말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③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당시의 근로자 수에 대하여 3년이상 고용인원 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조례 제13조와 제22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 지원대상은 신규 고용인력를 대상으로 노동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과정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14.11.28>
② 조례 제13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③ 조례 제22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 연도 말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④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당시의 근로자 수에 대하여 3년 이상 고용인원 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조례 제14조와 제2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 하는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은 총 투자규모 및 내역, 고용규모,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포함한 투자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②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11.01., 개정 2019.11.25.>
1. 사업계획서
2.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현재 6월 이내의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때는 공인된 추정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3. 기타 공장시설의 신규취득 또는 이전시설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개정 2017.11.01>
1. 공장(용지매입비 포함), 연구시설 신설 :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2. 공장증설, 시설물 설치 : 시설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장등록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01>
⑤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비율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투자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조례 제14조제1항제3호와 제23조제1항에서 "규칙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8>
1. 공장시설, 연구시설 또는 사업장에서 사업용 또는 연구용으로 사용 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2. 공장시설, 연구시설 또는 사업장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힝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3. 그 밖에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이전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2017.11.01>
1. 사업계획서
2.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현재 6월 이내의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때는 공인된 추정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3. 기타 공장시설의 신규취득 또는 이전시설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② 전항에 따른 신청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개정 2017.11.01>
1. 조례 제15조제2항의 따른 본사이전 보조금 신청은 본사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2. 조례 제15조제3항의 따른 공장이전 보조금 신청은 공장등록(최종공장이전 기준)에 따른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장등록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01>
④ 이전보조금의 지원금액은 군수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조례 제16조제3호에서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1.28>
1. 신규 고용인원이 50인 이상이며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 <개정 2019.11.25.>
2.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사업
① 군수는 조례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이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된 완제품 등을 판매 또는 출하의 목적으로 지출한 육상운반비 및 해상운반비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운반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3조에 따른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반비는 해당연도 관할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재무제표상의 운반비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운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당 연도 운반비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를 다음 해 6월 30일 이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25.]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생활환경개선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종전의 제11조 삭제 및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19.11.25.]
① 조례 제29조제1호에 따른 국ㆍ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9.11.25.>
1. 외국인의 직접 투자금액이 미화 1억불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 <개정 2019.11.25.>
2. 투자금액이 5백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국내기업
② 조례 제29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공기관에 한한다. <개정 2019.11.25.>
③ 삭 제 <2019.11.25.>
④ 삭 제 <2019.11.25.>
⑤ 삭 제 <2019.11.25.>
① 조례 제29조의2에 따른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ㆍ허가를 받은 후 등록일로부터 3년이내 한 차례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이 불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일로 한다.
② 조례 제29조의2제5항의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제2종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 중 골프장은 제외한다), 종합유원시설업과 기업연수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11.25.]
① 조례 제3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대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28>
② 군수는 중소기업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투자유치자료 제작비, 항공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개정 2017.11.01>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01.>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경영실태 점검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사업 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이행 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조례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업계획서상의 이행준수를 위해 해당 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에 대한 저당권, 가등기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4.11.28., 개정 2019.11.25.>
① 조례와 규칙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은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당해 연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지원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 상황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완료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2019.11.2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정산 결과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지원 받은 보조금 중 감액 사업량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4조제2항의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 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7조제1항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인, 외국인 또는 공무원을 말한다. <신설 2019.11.25.>
② 조례 제37조제2항에 따른 포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8., 개정 및 종전의 제17조 본문에서 이동 2019.11.25., 개정 2020.12.31.>
1. 개별입지 및 농공단지 투자유치 분야 : 별표 1
2. 바이오산업 투자유치 분야 : 별표 2
③ 포상금 지급 기준금액은 투자양해각서(MOU) 체결 후 1년 이내 투자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9.11.25.>
④ 동일한 투자 건에 대한 포상금은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9.11.25.>
⑤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할 시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