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04.01.>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 의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성군의 관할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에게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4.01.>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와 택시 승차대(관련 시설물의 가장자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4.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군민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금연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제9조의5에 따라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관련 서식은 별표와 같다.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직무 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5조에 의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 규정에 의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