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운영자: 군수의 명을 받아 휴양림을 직접 관리하는 담당과장 또는 군수로부터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 현장책임자: 관리ㆍ운영자의 명을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관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의 관리ㆍ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휴양림의 이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양림 일일 개장 시간은 그날 8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2. 숙박시설의 사용시간은 사용일 그날 15시부터 퇴실일 12시까지로 한다.
3. 수련관 사용시간은 오전(09:00~13:00), 오후(14:00~18:00), 야간(19:00~23:0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02.23.]
① 휴양림 이용권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② 이용권 발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발매기 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휴양림 숙박시설사용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시간마다 1일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초과사용료를, 4시간 이상 초과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수련관이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1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 다음 회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다음 예약이 없을 경우에만 적용한다.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한다.
1. 사용자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자가 사용일 2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10퍼센트공제 후 잔액 반환
3. 사용자가 사용일 1일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20퍼센트 공제 후 잔액 반환
4. 사용자가 사용일 그날 취소 또는 사전 연락 없이 입실하지 않을 시 30퍼센트 공제 후 잔액 반환 <개정 2016.02.23.>
관리ㆍ운영자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료 징수대장에 기록ㆍ비치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6.02.23.]
휴양림내의 시설물 관리ㆍ보수 및 안내 등 휴양객 편의를 위해 관리자는 관리요원의 당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당직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의성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당직비를 지급해야 한다. <후단신설 2016.02.23.>
삭제 <2016.02.23.>
현장책임자는 그날 근무 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의 근무일지에 기록ㆍ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