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의성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의성군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 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7.24.>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의성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의성군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 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7.24.>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07.24.>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8.07.24.>
4. “기금”이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군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군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7. “경쟁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ㆍ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수의방법”이란 경쟁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칙은 의성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군수는 관내 본점, 지점 또는 영업점(출장소)을 둔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의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7.24., 2020.09.14.>
1. 군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②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개정 2024.07.1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때에는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07.1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한 때에는 경상북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①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군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과 평가항목별 평가방법은 별표와 같다.
① 군수는 금고 지정 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성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군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사유로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07.24.>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법을 심의함)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군의회 추천의원 등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과반수 이상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하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임시 위원장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날로부터 제10조에 따른 금고지정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날까지로 하되, 필요하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7.24., 2025.12.3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때
2. 입원, 출장 등으로 장기간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위촉위원이 금고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ㆍ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① 군수는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보 및 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를 해당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계약 만료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심의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보호 등의 사유로 심의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 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 및 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군의 약정서에 의해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1. 금고약정 개시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2. 협력사업비 집행내역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금고 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와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및 기타 금고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