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의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의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및 사례연구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4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31.>
② 위원장은 부군수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규제ㆍ기업ㆍ환경ㆍ건축업무ㆍ도시계획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12.31.>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군의회의원
3.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5. 중소기업 전문가
6. <삭제 2023.12.31.>
7. 그 밖에 규제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청구된 조례ㆍ규칙 등의 제ㆍ개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그 밖에 청구된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상 등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할 내용이 경미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련 공무원 및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규제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둔다.
① 신고센터는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에 설치하고 각종 규제와 관련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한다.
② 신고 의견은 자체정비와 중앙에 건의할 사항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1. 자체정비 대상 규제는 의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
2. 법령 상의 규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는 정부규제개혁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
③ 규제신고센터에 신고한 주민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규제관련 사례연구의 목적으로 간담회 등 행사에 참석한 경우와 위원회 서면심의 자료를 조사ㆍ검토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