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의성군 농업ㆍ농촌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의성군 농업ㆍ농촌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30.>
1. "귀농인"이란 농촌지역으로 이전하기 직전에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경영을 위해 의성군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1.30.>
2. "귀촌인"이란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기 직전에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되어 있던 사람이 농촌생활을 위해 의성군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5.11.30.>
가. 학업을 위하여 단독으로 이주한 경우 <신설 2015.11.30.>
나. 직장 전보를 위해 이주한 경우 <신설 2015.11.30.>
다. 건강 등의 이유로 기도원, 요양시설 등으로 이주한 경우 <신설 2015.11.30.>
라. 군인, 의경, 공익근무요원 등 국가의무 이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신설 2015.11.30.>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신설 2015.11.30.>
3. 삭제<2015.11.30.>
4. 삭제<2015.11.30.>
5. 삭제<2015.11.30.>
6. 삭제<2015.11.30.>
① 귀농ㆍ귀촌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의성군 귀농ㆍ귀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은 30퍼센트 이상 되도록 구성한다. <개정 2015.11.30.>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농협은행 의성군지부장
나. 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농축산과장 <개정 2014.12.31., 2015.12.30., 2018.10.10.>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 의원
나. 농업인 단체 대표자 또는 농업분야 내 전문지식이 있는 자
다. 여성농업인 단체 대표자
라. 귀농 또는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귀농ㆍ귀촌업무 담당계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11.30.>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15.11.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5.11.30.]
① 위원회의 운영은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5.11.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11.30.>
1. 귀농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 <개정 2015.11.30.>
2. 귀농ㆍ귀촌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개정 2015.11.30.>
3. 귀농ㆍ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30.>
4. 귀농ㆍ귀촌인의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개정 2015.11.30.>
5. 귀농ㆍ귀촌인의 지원금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30.>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개정 2015.11.30.>
위원회는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장 및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5.11.30.]
군수는 귀농ㆍ귀촌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선진지ㆍ현장 견학 및 교육 훈련
2. 조기정착을 위한 정보교류 및 화합행사
3. 귀농ㆍ귀촌인의 농업경영 개선 및 소득안정을 위한 농특산물 직판행사
[전문개정 2015.11.30.]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정착 지원사업
2. 귀농인 주거환경개선 사업
3. 귀농ㆍ귀촌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4. 귀농ㆍ귀촌인 주민초청행사 지원사업
5.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6. 그 밖에 귀농ㆍ귀촌인의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귀농ㆍ귀촌인 유치 우수 읍ㆍ면이나 마을에 시상금 또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04.12.>
④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의 전원마을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2.27.>
[전문개정 2015.11.30.]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전담하는 민간기구로 “귀농ㆍ귀촌정보센터”를 설립하여 운영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귀농ㆍ귀촌정보센터 운영 및 다음 각 호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민 농촌유치 홍보 활동
2. 귀농ㆍ귀촌 설명회 및 교육
3. 귀농ㆍ귀촌 학교운영
4. 도시민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5. 귀농ㆍ귀촌 재능기부 사업
6. 귀농ㆍ귀촌 동아리 활동
7. 지역민과 간담회
8. 그 밖에 귀농ㆍ귀촌정보센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5.11.30.]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2015.11.30.>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ㆍ귀촌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 대상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그 밖에 귀농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5.11.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