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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4923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3-08-01공포 2023-08-01공포번호 28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으로서 국가 보훈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인가를 받아 설립된 의성군 관내에 위치한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의성군(이하"군"이라 한다)내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한다.

제5조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의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
1. 각종 행사 때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2. 각종 주요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3. 지역 인물록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소개
5. 보훈관련 기념일ㆍ행사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초청 위로ㆍ격려ㆍ표창ㆍ위문금품 지급 <개정 2021.11.22.>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7. 국가ㆍ군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현충시설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8. 보훈문화의 창달을 위한 거리, 공원 등에 대한 보훈관련 명칭 부여 사업 실시
9.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을 위한 현충시설의 활성화 지원
10. 생존 애국지사ㆍ국가유공자 사망시 군수 조문 및 근조기나 근조화증정 등 장례지원
11.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하기 위한사업지원
12. 공훈선양과 나라사랑 정신 선양,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민족정기 및공훈 선양사료의 발굴과 이와 관련한 지원

제6조

보훈단체 예산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2. 호국ㆍ보훈정신선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나 전적지순례비 등 지원
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7조

복지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나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
2.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유재산 및 시설의 사용료 감면과 입장료ㆍ주차료 면제
3. 쓰레기봉투 무료지급
4. 그 밖에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군수는 지급일 기준 의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지급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 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12.30., 2017.12.28.> <신설 2017.12.28.> 1.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2.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 <개정 2018.12.31.> ② 수당 지급. 단, 지급 한도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2.28., 2018.12.31., 2023.08.01.> <신설 2013. 11. 29.>

제9조

수당의 신청

제8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1. 29.>

제10조

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

① 군수는 수급권자가 수당을 신청할 경우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제8조 단서에 따른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지청장 등 관계기관 및 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수당은 매달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08.01.> <신설 2013. 11. 29.>

제11조

수당 지급의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군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신설 2013. 11. 29.>

제12조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3. 11. 29.>

제13조

사망위로금 지급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로금은 30만원으로 하고,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2018.12.31.> ③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로금의 지급순위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3. 11. 29.>

제14조

민간의 참여조성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관련하여 민간 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13. 11. 29.]

제15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 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13. 11. 29.]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13.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