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의성군 교통행정종합대책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4922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9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교통행정종합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 심의
2. 교통안전 세부시행 계획 심의
3.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
4. 교통사고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대상지역 선정
5. 지역교통행정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지역교통행정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7. 지역교통의 서비스개선에 관한 사항
8. 교통민원에 관한 사항
9. 대중교통요금에 관한 사항(단, 물가대책위원회 의결에 앞서 사전 심의)
10. 교통접근성 및 편리성에 관한 사항
11. 지역교통에 관한 각종 제안
1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의2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대행

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의성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성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은 제2조에 따른 위원회가 대신한다.

[본조신설 2021.05.21.] [시행일 : 2021.06.23.]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05.21.>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해촉된다. <개정 2021.05.21.> 1. 기획조정실장 <개정 2023.12.31.> 2. 관광복지국장 <개정 2024.12.31.> 3. 안전환경국장 <개정 2024.12.31.> 4. 기획예산과장 <개정 2023.12.31.> 5. 민원과장 <개정 2023.12.31.> 6. 의성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7.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8. 지역 도의회 위원 및 군의회 의원 9. 교통ㆍ소비자보호, 여성등 공익관련 주민단체 대표 1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수사업자 대표 및 근로자 대표 11. 그 밖에 교통안전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 [시행일 : 2021.06.23.]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업무담당, 서기는 운수담당자가 각각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조

회의개최

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7조

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