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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4920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9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교육경비보조

군수는 교육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

교육지원 심의위원회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의성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여성위원을 2명이상 둔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의성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
2.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과장급이상 공무원 2명
3. 교육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단체의 임원 및 전문가 2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6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7조

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 대상 사업 선정
2. 지원 신청 사업 심의
3.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지원사업 보조금의 지원 규모 심의
5.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의 새로운 방향 제시
6. 그 밖에 교육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0조

지원사업의 신청

① 각급학교의 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 관할 교육청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지원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보조금의 지원결정

① 군수는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본의 부담 능력 여부
② 군수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학교의 장과 해당학교 관할교육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

보조결정의 변경ㆍ취소

① 학교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사정의 변경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3조

보고 및 검사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군수 및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종료(실적)보고서
2.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제14조

학교시설의 이용 등

각급학교의 장은 지원사업으로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