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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04917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31공포번호 29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의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및 선임방법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선임ㆍ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0.07.13., 2021.07.15.>
1.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15.>
2. 부위원장을 포함한 2인의 위원은 의성군의회의원 또는 소속직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성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07.13.>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11.11.25>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
3. 삭제 <개정 2011.11.25>
4.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의 취급의 승인 <개정 2011.11.25>
5.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성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의성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3조의2

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11.25>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의성군의회의원 및 소속직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직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07.13.>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0.07.13.>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의성군 기획예산과장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기획예산과 감사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8.10.10., 2019.07.16., 2023.12.31.>

제8조

군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 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수당 등

의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25>

제10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의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신설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