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제52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대상 제외).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ㆍ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① 군수는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①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1회 이상 청소할 것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소독을 실시할 것
②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및 소독약품 등
3. 방향제 또는 탈취제 등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시행령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ㆍ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이용객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시행령 제6조 별표의 시설을 설치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13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않아야 한다.
3. 기타 화장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