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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104910

경상북도 의성군규칙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14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용차량의 정수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6.09., 2025.07.0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06.09., 2025.07.01.> 1. “차량”이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 및 의성군의회에서 관리 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과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용차량"이란 전용차량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 차량"이란 의전용 차량 배정대상기관에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 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7.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여러 가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화물용 차량”이란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 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를 말한다. 9. “특수용 차량”이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말한다. 10. "단위부서" 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의성군의회를 말한다. 11.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정수관리와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2.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3.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이나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 시 키는 것을 말한다. 14. "직원자가운전"이란 운전원이 아닌 소속 직원 및 총괄부서 또는 단위부서로부터 배차승인 시 운전자로 지정받은 사람이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의 각 단위부서가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에 적용한다. <개정 2017.06.09.>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공용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ㆍ차형ㆍ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정수 배정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해야 한다.
② 단위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해 해당 부서가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부서에 통합된 경우에는 없어진다.

제6조

배정요청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첨부하여 요청해야 한다.

제7조

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1및 별표 2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제9조

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단위부서가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이 완료 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06.09.>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제10조

차종변경 승인

① 단위부서의 장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을 말한다.

제11조

차형변경 승인

① 단위부서의 장이 차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증감 등으로 같은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을 말한다.

제12조

차량교체

① 차량은 별표 1에 따른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14.10.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4.10.16.>
1.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만을 말한다)
2.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는 경우
③ 단위부서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10.16.>

제12조의2

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7.06.09.]

제13조

차량교환의 승인

단위부서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 받은 단위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5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의 정수 배정을 받거나, 차량의 정수 이체 또는 교체의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개정 2017.06.09.>

제16조

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단위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 ㆍ관리전환 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17조

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차량정수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8조

정수배정 협의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18조의2

차량의 등록절차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의하여 승인확인서를 해당 관할 차량 등록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해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해야 한다.
②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 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해야 한다.
③ 등록부서는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해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부서의 장은 20일 이내 별지 제5호의4서식에 의하여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7.06.09.]

제19조

차량의 집중관리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단위부서에서 보유하는 차량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의 성질상 단위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단위부서를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중ㆍ대형 승합차량은 그렇지 않다.

제20조

차량의 관리방법

① 단위부서에서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차량 총괄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해야 한다.
② 차량 총괄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 관리 그 밖의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③ 제19조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부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차량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여 집행하고, 배차 및 운전원 관리 등을 해당 부서장 책임하에 운영ㆍ관리 한다.
④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되며, 군 상징물(심벌마크), 브랜드 등을 부착하여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이를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07.01.>
⑤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실시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07.01.>
⑥ 단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공용차량 내부에 의무보험 보장 기간과 정기검사 실시일 등을 게시하여 운전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07.01.>

제21조

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 총괄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2조

배차승인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제23조

유류구입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 또는 단위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4조

유류사용 정산

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 배차 시 전회에 지급한 유류의 소모량 및 잔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해야 한다.
② 공용차량을 자가 운전하는 직원 및 차량의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유류의 지급량과 사용량 및 잔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기록관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비치해야 하며, 단위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해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해야 한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 [별지 제6호 서식] 2. 차량 배차신청(승인)서 [별지 제7호 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 [별지 제8호 서식] 4.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9호 서식] 5. 차량정비(수리)대장 [별지 제10호 서식] 6.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26조

차고운영

① 차량 총괄부서 또는 제2차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해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주차장,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부서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인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총괄관리부서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 관리 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7조

지도·점검

<개정 2014.10.16.>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 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차량 정기검사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신설 2025.07.01.>
4. 차량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 게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5.07.01.>
5. 그 밖의 차량관리ㆍ운여 전반에 관한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07.01.>

제28조

근무지침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써 차량을 관리 해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 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제29조

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 시 다음 금기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개정 2017.06.09.>
1. 근무 중 음주 행위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담당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4. 지시 없이 담당 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에게 담당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행위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 행위
12. 단위부서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 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서의 주ㆍ정차 행위
14. 공적업무로 배차받은 이외 사적인 용무를 위한 운행 행위 <신설 2014.10.16.>

제30조

안전운전 의무

① 운전원은 차량운행 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해야 한다. <개정 2017.06.09.>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제31조

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량 담당자 또는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 해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3.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사항
5.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6. 상대차량 파악, 목격자 확보, 사고내용 및 신고 내용(경찰서, 보험회사)
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제32조

안전교육 등

차량 총괄부서 및 단위부서의 장은 운전원에 대해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06.09.>

제33조

운전원 교류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부서 소속 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

직원자가운전제

① 차량 총괄부서 및 단위부서의 장은 직원의 업무 능률 향상과 공용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해 직원자가운전제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직원자가운전자는 배차승인된 공용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직원자가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4장 운전원 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06.09.>

제35조

직원자가운전대상

소속 직원(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운전면허의 종류 및 종합보험 가입 특약에 따른 연령에 따라 배차를 승인한다. <개정 2017.06.09., 2025.07.01.>

제36조

삭제

삭제 <2017.06.09.>

제37조

운행종료

① 직원자가운전자는 공용차량 사용 후 반드시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차량운행 일지를 작성해야 하고 차량 총괄부서 및 단위부서에서는 운행일지 기록을 반드시 확인한 뒤 승인해야하며, 공용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용차량을 반납할 때에 이를 알려서 정비ㆍ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06.09.>
② 직원자가운전자는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공용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차량 총괄부서 및 단위부서에 보고하여 운행시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06.09.>

제38조

관련규정 준용

직원자가운전자에 대한 배차신청, 사고처리, 교통법규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