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성군이 설치한 의성군 공설시장의 사용과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성군이 설치한 의성군 공설시장의 사용과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이란 의성군에서 개설한 공설시장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시장 내 건물 또는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점포"란 시장 내에서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4. "노점"이란 점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시장 안에서 일시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소규모의 이동 좌판을 말한다.
의성군 공설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공설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시사용에 관한 사항은 구두로써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연장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연장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 사용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① 시장 사용자 선정 및 점포배정은 공개로 모집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 허가취소 등 수시로 발생된 점포의 경우
2. 해당 점포별로 사용 신청자가 미달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군수는 신축시장의 점포배정과 세부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용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인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 남은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장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관련 법규 및 허가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3. 허가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4. 허가 없이 타인에게 양도ㆍ양수하였을 경우
5. 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있을 경우
6. 상품 또는 영업이 공익상 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
7. 상품 또는 영업이 시장을 오손하거나 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될 경우
8. 공공 또는 공익사업으로 필요한 경우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등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점포사용을 포기하거나 허가 기간 내 휴ㆍ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소변동, 기타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또한 같다.
① 사용자는 시장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 내에서 공중위생에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시장 내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오손하는 등의 공익상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사용자는 시장 운영상 필요에 따라 군수가 발하는 명령을 지켜야 한다.
① 군수는 사용허가 재산(건물)에 대한 보험금 수취인을 군수로 하는 화재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사용자에게 보험(공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 보험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보험(공제)료를 징수하여 군수가 한꺼번에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 재산(건물)에 대하여는 군수가 보험(공제)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없이 기존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기타 시설의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그 사용허가가 종료ㆍ취소ㆍ폐업ㆍ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용장소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회복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사용자는 고의나 과실로 시장의 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상당한 실비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별표 2의 요율에 따라 시장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면적에 따라 사용료를 월액으로 계산하여 매월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연액으로 계산하여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사용료는 허가를 받는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선납입하여야 한다.
④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액으로 군수가 필요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환급신청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할 수 있다.
⑤ 사용자가 군수의 허가를 얻어 휴업한다 할지라도 사용료는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에 따라 휴업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한 개 점포가 둘 이상의 개별공시지가에 해당될 때에는 높은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⑦ 공설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매일 또는 매회 징수한다.
시장관리에 따른 전기, 상ㆍ하수도, 폐기물처리 수수료등 기타 시설의 사용료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① 사용료는 시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위탁경영자에게 사용료 징수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경영은 공개경쟁 입찰에 따르고 수탁자는 계약액을 월액, 반기액 또는 연액으로 납부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 한다. 다만, 군수는 시장의 관리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수시 또는 일시 사용에 한하여 단체 또는 법인 및 개인에게 위탁 경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시장을 관리운영한다.
③ 위탁경영에 대한 관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시장 사용의 목적에 비추어 사용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에게 그 영업에 관련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를 명하거나 기타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군수는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장 안의 업종과 점포배열을 지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사용자는 시장 안의 도로상에서는 물건을 보관 또는 진열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사용자에게 판매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를 표시할 것과 원산지 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에 따르고,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사용자는 상인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상인회의 구성ㆍ운영에 대하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중 군수가 행할 권한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