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8조에 따라 의성군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8조에 따라 의성군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직명령자"란 군 본청은 총무과장, 소속기관은 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2. "당직근무자"란 당직사령, 비상당직사령, 당직반장, 당직반원을 말한다.
3. "당직사령"이란 당직근무 총괄지휘자를 말한다.
4.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반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5. "재택당직"이란 토요일과 공휴일 일직근무 또는 정상근무시간이 끝나는 시간부터 일정한 시간을 사무실에 대기한 후 다음날의 정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칙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그 밖의 장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나는 시간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나 일직근무가 시작되는 시간까지로 한다.
① 군수는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인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제13조에 따른 당직업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의 장은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를 제외한다)가 긴급한 민원업무처리, 재해발생대비 등 업무상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근무를 마치는 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재택당직 제외)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 제외) 이내에 1일을 선택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2.03., 2021.09.16.> [제목개정 2021.09.16.]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 별도의 당직반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운전원은 당직사령 또는 당직반장의 책임하에 정상근무 시간이 끝나는 시간부터 일정 시간(3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후 재택당직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둘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면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하고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최하 1명까지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소속기관은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근무시간 외에 문서처리와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로 한정하여 해당 기관장이 무인 전자경비장치의 설치나 경비업체의 유인경비 실시 등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이나 성격상 일정한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항상 계속되는 경우
3. 평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⑥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소속기관의 장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하여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다.
1. 무인 전자경비장치의 설치나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자의 이동전화로 전환조치 등 통신 연락체계 마련
3. 재택당직 중 발생되는 각종 긴급사태 조치계획 수립
4. 일과시간이 끝나는 시간부터 일정 시간(3시간) 사무실 대기근무(단, 토요일ㆍ공휴일 재택근무는 사무실 대기근무 없음) <개정 2016.05.16.>
5. 재택당직으로 전환되는 당직근무자 비상근무 체제 유지
⑦ 재택당직을 실시함에 있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택당직에서 사무실당직이나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
1. 풍수해, 설해, 산불발생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가 우려될 경우
2. 그 밖의 행정상 지원 등 긴급조치사항이 발생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⑧ 재택당직의 근무수칙은 별표 3과 같다.
당직근무자에게 6만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사무실 대기근무 3시간 이상인 경우 재택당직자에게는 3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3.12.24., 2016.05.16., 2016.11.28.>
1. 삭제 <2013.12.24.>
2. 삭제 <2013.12.24.> [시행일 : 2017.01.1.]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당직명령권자가 발령하고 본청은 당직근무자 소속부서장, 그 외의 소속기관은 해당기관의 부책임자를 거쳐 그 사실을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직급의 공무원으로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30분전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본청은 당직사령 또는 당직반장이 일괄 신고할 수 있으며,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직사령은 당직신고 전 당직담당부서로부터 당직실의 비품 등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치면 이를 당직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본청의 당직사령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를 마침과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 수행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당직실(재택당직자는 재택 근무지를 말한다)에 위치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음주ㆍ도박ㆍ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별표 2에 따른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읍ㆍ면에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상급 기관의 당직실로 근무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따로 정해진 전자문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차량 담당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 1대 이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14.>
1. 청사 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과 점검
2.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ㆍ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안보팩스 송ㆍ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
② 각 부서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여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당직명령자가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 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 시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담당부서장에게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다음 당직자나 다음날 문서담당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서, 경비용역업체, 군수, 부군수, 총무과장에게 급보
2. 청사 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 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의 혼란방지와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기타 난동자 등이 있거나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 경비용역업체, 군수, 부군수, 총무과장에게 급보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군수나 경상북도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나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당직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 지정장소)에 비치해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와 소속기관의 장은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않는 소속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당직실에는 전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전화번호를 관할 한국통신 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명부
4. 민방위대원비상소집명부
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7. 비상열쇠 보관함
8. 「의성군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9. 당직명령서
10. 비상조명
11.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와 제4호의 각 소집명부에는 자택전화, 이동전화 등의 연락방법을 두 가지 이상 적어야 한다.
① 군수는 군의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이나 당직반장을 둔다.
② 당직 사령실은 군 본청의 당직실에 위치한다.
① 당직사령은 군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
2. 당직근무 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나 경상북도 당직실에 보고한 후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소속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직반장은 평일에는 제18조의 당직사령의 임무와 그 밖의 당직사령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비상근무는 비상사태 발생 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개정 2020.11.26.>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개정 2020.11.26.>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개정 2020.11.26.>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신설 2020.11.26.>
① 군수는 중앙행정기관의 발령, 각종 재난ㆍ재해 발생에 따른 발령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군 전역 또는 읍ㆍ면별로 지정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한 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한 경우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발령사유 등을 지체 없이 경상북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4., 2016.05.16., 2020.11.26.>
③ 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4호서식 비상근무발령서에 따라 발령 하고, 이를 신속히 전파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도 같다.
① 군수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2조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당직사령에게 지시하여 소속기관에 신속히 연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직사령은 당직업무 담당과장 및 소속기관에 지체 없이 연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직원 비상연락망을 통한 문자서비스(SMS)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비상소집을 위한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담당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비상소집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당직사령은 당직담당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동시에 비상근무 중의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담당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 모든 근무상황을 정확하게 인계하여야 한다.
① 군수 및 소속기관의 장은 평상시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자동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군수는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 인력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비상근무 인력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력에는 가급적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의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1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발령 :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 3분의 1 이상
2. 비상근무 제2호 발령 :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 5분의 1 이상
3. 비상근무 제3호 발령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 이상
4. 비상근무 제4호 발령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 <신설 2020.11.26.>
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속한 비상소집을 위하여 총무과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평상시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추가]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응소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담당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작업현지요원(현업기관)
2.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
3. 미취학 아동 자녀를 둔 부부공무원 중 1명(단, 부부가 모두 제3조에 따른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 한함) [전문개정 2020.11.26.]
①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비상근무 중일 때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되면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비상근무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비상시 당직담당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군수의 지시를 받아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여 자체 경계강화, 화재 및 도난 방지와 상급기관 및 소속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 및 수명 처리
3. 근무교대는 근무 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
평일에 비상이 발령되면 당직반장은 제29조에 따른 비상시 당직사령의 임무와 그 밖에 비상당직사령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담당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군수에게 상급ㆍ소속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 후 당직담당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당직담당부서에서는 비상소집을 마침과 동시에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비상근무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팩시밀리나 전자문서 등으로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 외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으면 이를 즉시 당직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이 발령되면 1시간 내에 응소가능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33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원 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4.>
② 군수는 복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각 소속기관의 장은 이 규칙에 준하여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