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의료법」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립한 의성군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의료법」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립한 의성군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칭은 의성군공립요양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요양병원은 의성군 의성읍 안평의성로 1122-30 일원에 둔다.
요양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노인성질환자의 치료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2.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외래ㆍ입원 진료와 요양
3. 노인성질환자의 재가간호 및 추구관리
4. 노인성질환자의 임상 ㆍ역학적 조사 연구
5. 지역사회 노인성질환 관리사업에 대한 지원 및 자문
6. 노인성 질환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노인성질환과 관련된 사업 등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원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인
2. 「민법」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요양병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탁자는「의료법」상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 요양병원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운영방침(치료ㆍ간호ㆍ보호ㆍ지역 행정과의 연계 및 직원연수 등)
2. 직원의 정원ㆍ직종 및 직무내용
3. 입원 환자의 정원
4. 의사 등 직원의 주ㆍ야간 및 휴일 근무체제
5. 입원 환자에 대한 치료와 그 밖에 서비스 내용
6. 입원환자 등의 준수사항
7. 화재 등 재난관련 비상대비 태세
8. 그 밖에 요양병원의 시설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⑤ 군수는 제1항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로부터 사용료를 납부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04.>
⑥ 제1항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 의성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18.12.04.><개정 2023.12.31.>
⑦ 요양병원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제7항으로 이동 2018.12.04.>
1.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성군공립요양병원 수탁 운영(연장) 신청서”
2. 사업계획서(운영자금 조달, 연간사용료, 인력ㆍ장비확보, 환자진료 및 운영 계획 등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① 수탁자는 병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원에 의성군공립요양병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병원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병원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3. 병원 조직 및 기구의 개ㆍ폐에 관한 사항
4. 교육ㆍ연구 및 진료에 관한 사항
5. 병원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 할 수 있으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3인 : 부군수, 복지과장, 보건행정과장 <개정 2014.12.31., 2018.10.10., 2022.04.21.>
2. 군 의회에서 추천한 자 1인
3. 보건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4. 수탁자가 위촉(추천)한 자 3인
④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은 각 위원들 중에서 선출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협약기간 및 연간 사용료
2. 위탁대상 재산(시설 등) 및 업무내용
3.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종전 직원들의 신분을 보장한다.
① 수탁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환자의 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진료, 인사, 회계, 조직 등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요양병원을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군수의 승인 없이 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요양병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손ㆍ망실 시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요양병원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의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수탁자는 시설관리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1.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운영일지
나. 직원의 근무상황ㆍ급여ㆍ연수 등에 관한 사항
2. 입ㆍ퇴원 판정의 경과 및 결과에 관한 기록
3. 요양치료 및 그 밖에 서비스에 관한 기록
가. 입원환자 기록대장(병력ㆍ생활력ㆍ가족의 상황 등을 기록한 것)
나. 진료간호ㆍ기능훈련 등의 일지
다. 그 밖에 진료에 관한 기록
4. 회계정리에 관한 기록
5.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기록
6. 그 밖에 관계법령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약기간의 만료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협약 해지 시 제1항의 기록물을 군수에게 반환 (전자 의무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① 요양병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ㆍ「의료급여법」등에 따른 진료수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는 본인부담금 중 급여 항목에 대하여 20% 감액할 수 있다.
① 노인성질환자의 입원은 의료기관의 전문의로부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에 한하며, 의성군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
② 퇴원은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① 수탁자는 요양병원을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시설보완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요양병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요양병원의 운영실적보고서와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가 첨부된 결산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04.>
③ 그 밖에 회계처리는「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요양병원의 관리ㆍ운영을 지도ㆍ감독하고, 위탁사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요양병원의 관리ㆍ운영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요양병원을 관리 운영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의성군공립요양병원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사용료,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③ 세출은 정부지급금(임대료, 운영비), 기타 요양병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제4조 제1항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질 사유로 요양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5조 규정에 따른 위탁 해지 시 수탁자는 30일 이내에 요양병원의 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고,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요양병원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성군물품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