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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4893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9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7.03.>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의성군계약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군수는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④ 계약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 담당주사가, 서기는 계약담당자가 된다.

[전문개정 2017.07.03.]

제3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9.29., 2017.07.03.>
③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07.03.>

제4조

기능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전문개정 2017.07.03.]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7.07.03.>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개정 2017.07.03.>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07.03.>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

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03.>

제8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0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07.03.>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한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03.>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07.03.>

제10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7.07.03.>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영 제106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07.03.>

제12조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영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7.07.03.>

[제목개정 2017.07.03.]

제13조

삭제

삭제 <2017.07.03.>

제14조

삭제

삭제 <2017.07.03.>

제15조

삭제

삭제 <2017.07.03.>

제16조

삭제

삭제 <2017.07.03.>

제17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의 참석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2.31.> ②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지서식 및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전문개정 2017.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