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선임방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5, 2016.05.16., 2021.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선임방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5, 2016.05.16., 2021.12.31.>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4인으로 한다. 단,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1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의성군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3인은 의성군수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개정 '92. 04. 30 조례 제1641호, 2021.12.31.>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개정 '92.04.30 조례제 1641호>
③ 의원은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71조에 따른다.<개정 2008. 1.15 조례 제2149호, 2021.12.31.>
④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의성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군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군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전문개정 2016.05.16.] [시행일 : 2017.01.01.]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 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1.12.31.>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목개정 2021.12.31.]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 2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