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환경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환경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삭 제 <2021.12.31.>
3. “경계”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6호에 따른 선을 말한다.
4.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5.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6. “생활환경”이란 「환경정책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등의 용어는 「건축법」의 용어정의에 따른다.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별표 및 제4조제3항(제4조제3항 본문에서 정한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구역을 말한다)과 같다. <개정 2021.12.31.>
② 별표의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애완용ㆍ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31.>
1. 반려동물 및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가축사육
가. 소, 젖소, 돼지, 말, 양, 사슴, 개 : 5두 이하
나. 닭, 오리, 메추리 : 20두 이하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나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이나 계류(繫留)하는 가축
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나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동물병원, 반려동물센터 및 관상용 조류판매소 등에서 진료나 분양 등을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
5.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축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 등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6. 그 밖에 행사용 동물, 임시보호소 동물 등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이나 이를 수용하는 시설지역
① 별표의 제한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축분뇨배출시설 대하여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및 재축을 허용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라 이미 허가ㆍ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같은 부지 내에서 기존 면적이하로 현대화하는 경우.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로부터 50m 이내 주택(빈집을 제외한다)의 세대주 전부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최초 허가ㆍ신고된 면적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을 1회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 재난으로 인하여 이미 허가ㆍ신고된 면적 이내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개축ㆍ재축하는 경우 <개정 2021.12.31.>
③ 별표 외의 구역에서 신규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예정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 이미 허가 또는 신고 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 가축분뇨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한 지 2년이 경과된 후에 가축분뇨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항 본문에 따라 2년이 경과된 후에 서로 경합하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가 유사한 시점에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건이 우선한다. <신설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이전하는 경우 별표의 제한구역 내에서라도 가축사육을 할 수 있다.
1.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악취저감 및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도록 현대화하여 900㎡ 미만 규모로 이전할 것
2. 이전할 가축분뇨배출시설과 기존 가축분뇨배출시설 간의 거리가 100m 이상일 것
3. 이전할 가축분뇨배출시설이 해당 제한구역의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바깥쪽으로 150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4. 이전할 가축분뇨배출시설이 다른 제한구역 내에 위치하지 않을 것
[본조신설 2021.12.31.]
제3조제2항 및 제5조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특히 축사 등의 청결을 항시 유지하여 가축의 분뇨와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위해(危害)가 없도록 해야 한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1.12.31.]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의성군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지형도면은 마지막으로 작성하여 고시한 연도로부터 5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특별히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