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한 환경기초시설의 관리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31.]
이 조례는「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한 환경기초시설의 관리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31.]
1. 삭제 <2014.12.31.>
2. 삭제 <2014.12.31.>
환경기초시설의 시설유지 관리 및 관리대행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2.31.>
① 환경기초시설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관련법규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초시설을 관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관리대행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행 시 관리대행조건, 대행업자의 의무 등 관리대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군수와 대행업자간의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행 기간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⑤ 군수는 관리대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대행 만료 60일 전까지 대행업자의 환경기초시설 관리ㆍ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위탁기간 연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⑦ 군수는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관리상 필요한 경우 대행업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대행사무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행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⑧ 삭제 <2014.12.31.>
관리대행하고자 하는 환경기초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2.31.>
[제목개정 2014.12.31.]
① 대행업자의 선정은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 규정에 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14.12.31.>
② 군수는 대행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의령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4.12.31.>
[제목개정 2014.12.31.]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를 선정하고자할 때에는 공개모집 후 심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등의 방법에 의해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② 대행업자를 공개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등을 제출받아 의령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목개정 2014.12.31.] ① 대행업자는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과 직급별 정원은 협약서에 의하되 본 시설이 지역의 환경 기초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고용인력 일부를 군수가 추천하는 관내 주민이 채용 되도록 하여야 한 다.
대행업자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제목개정 2014.12.31.] 1. 관리대행받은 시설ㆍ장비 및 비품등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관리대행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 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2.31.> 2. 관리대행받은 시설물등을 제3자에게 대여ㆍ매매하거나 담보제공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4.12.31.> 3.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한 책무를 다하여야하며, 시설의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 환경기초시설 시설물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증ㆍ개축 또는 추가 신축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단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군수는 대행업자에 대하여 제4호 단서 규정에 따라 증ㆍ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을 기부하게 할 수 있으며, 군수는 이를 기부체납한다. <개정 2014.12.31.> 6.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 또는 그 손해 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7. 환경기초시설 운영업무와 관련한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8.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매년 정기 및 수시점검을 하여 안전진단 을 실시하고 시설보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관리운영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민 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10. 비상시(노사분규, 전쟁에 준하는 시기등)의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비상대비 계획 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당해 연도 1월중에 승인을 득하여 야 한다.
군수가 대행업자에게 관리대행할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제목개정 2014.12.31.]
1.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2.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3. 오ㆍ폐수 처리
4. 환경기초시설 시설 및 기기의 운전 및 유지관리
5.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보관 관리
6. 환경기초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7. 유입수 및 방류수의 수질검사 시험ㆍ분석ㆍ유량측정ㆍ결과의 기록유지
8. 방류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9. 수질 및 주변환경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10. 분뇨 및 축산폐수의 반입통제 및 규제
11. 슬러지의 적정한 처리
12. 기타 환경기초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개축 또는 수선을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로 하여금 관리대행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초시설의 대행업자는 관계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개축 또는 수선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① 관리대행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ㆍ보수공사와 기자재 비품등 유동자산의 취득 및 천재 지변과 민원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등에 필요한 비용은 군수가 부담한다. <개정 2014.12.31.>
② 대행업자가 제1항의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군수에게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등에 의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비용을 직접 부담한 후 청구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대행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관리대행기관에게 의견진술등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12.31.>
1. 대행업자가 제9조에서 정하는 수탁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4.12.31.>
2. 대행업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개정 2014.12.31.>
3. 대행업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대행업자는 지체없이 관리대행재산을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일체의 소유권, 연고권등을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14.12.31.>
[제목개정 2014.12.31.]
①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의 예산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4.12.31.>
②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행 운영비는 1년 단위로 사정하되 정부가 공표하는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조정 할 수 있다. 다만, 관리대행 협약 첫해에는 군수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처리단가 범위 내에서 관리대행 운영 공모 공고에 의해 선정된 대행업자가 참가신청 시 제시한 처리단가를 적용한다. <개정 2014.12.31.>
③ 관리대행 운영비는 대행업자가 제2항의 처리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결정하며 대행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청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14.12.31.>
④ 대행업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관리대행 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① 대행업자는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 가입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하며,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기간 연장시에도 또한 같다.
① 대행업자는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주변 주민의 생활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대행업자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환경기초시설내의 체육시설등 일부시설을 주변지역 주민에게 개방하여 이용하게 하는 등 주민의 복지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③ 대행업자는 주변지역 주민에게 하수처리과정을 공개하거나 견학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① 군수는 대행업자에 대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의령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군수는 제1항이 보고ㆍ감사 결과 관리대행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대행업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12.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