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책의 일환으로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책의 일환으로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장장려금 지원대상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화장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의령군내 주소를 둔 15세이상 사망자의 연고자가 화장신고를 한 경우
2. 사망자가 타지역에 주소를 둔 15세이상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본 군에 주소를 둔 경우
화장 장려금은 사망자의 시체 1구당 30만원으로 하고, 화장장 사용료가 30만원 미만의 경우 그 지역 화장장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12.26.〉
① 화장장려금을 지원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화장장려금지원신청서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관계 사실을 확인한 후, 장려금을 14일 이내 지급한다.
③ 화장 장려금 신청기한은 사망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신설 2012.12.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