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령군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의령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의령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이 조례는 의령군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의령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의령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의령군 홍보대사(이하“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 및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개정 2021.6.30.>
2. 지역의 농ㆍ특산물 및 지역 축제 홍보
3. 투자 유치 및 기업 상품 소개 등 홍보
4. 농산물 홍보를 위한 안내책자, 동영상 및 광고 출연
5. 그 밖에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정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6.30.>
<제목개정 2021.6.30.>
① 홍보대사는 훌륭한 인품과 덕망으로 사회적인 존경을 받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의령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ㆍ의결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6.30., 2024.12.26.>
1. 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연예인, 체육인, 기업인, 정치인, 교수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군 출신으로 애향심이 강한 저명인사
4. 그 밖에 국내외적인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 한다. <개정 2021.6.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홍보대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7.5., 2021.6.30.>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자 <신설 2024.12.26.>
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자 <신설 2024.12.26.>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및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는 군을 홍보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 활동은 사업 주관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신설 2021.6.30.>
군수는 홍보대사를 위촉하거나 해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신설 2021.6.30.>
<제7조에서 이동 2021.6.30.>
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② 군 홍보 동영상, 광고(CF)를 촬영할 때에는 별도의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개정 202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