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담당관 및 단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9.29.>
②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정책현안, 공약사항 이행 및 대내외 협력분야에 대한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3.7.5.>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담당관, 단장은 다음과 같이 보한다. <개정 2021.9.29.>
1.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2. 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2.4.20., 2024.8.28.>
3.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1.9.29.>
군 본청의 국장, 과장은 다음과 같이 보한다.
1. 행정복지국: 행정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사회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하며, 민원봉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7.5.>
2. 경제문화국: 경제문화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경제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문화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림휴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2.4.20., 2023.7.5., 2025.11.5.>
3. 안전건설국: 안전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관리과장, 도시재생과장, 건설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상하수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7.5., 2025.11.5.>
담당관, 단장, 과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21.9.29.>
① 군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4.20., 2025.1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① 군 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하고,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2.4.20.]<개 정 2026.8.5.>
과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22.4.20.]
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① 군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및 농업기술과를 둔다.
②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축산유통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업기술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과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8.28.>
소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3과 같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소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4와 같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1.12.2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부읍장ㆍ부면장을 둘 수 있으며 총무담당 6급 공무원이 겸임한다. <개정 202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