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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자치법규 2104864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6-08-05공포 2026-08-05공포번호 27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의령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2.>

제2조

국장, 담당관, 과장 및 소장의 직급 등

①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읍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 경제문화국, 안전건설국을 둔다. <개정 2020.12.16.>

제4조

담당관의 설치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군수 소속으로 기획예산담당관과 미래전략담당관을 둔다.<개정 2022.4.20.>, <개정 2024.8.28.>

제4조의2

한시기구

<신설 2021.9.29.>, <개정 2023.7.5.>, <삭제 2024.8.28.>

제4조의3

한시기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청 내 한시기구로 소멸위기대응추진단을 둔다. <신설 2024.8.28.>
1. 지방소멸위기대응에 관한 사항
2. 자치분권, 인구증가 및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
3. 지역회생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제5조

행정복지국

① 행정복지국에 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를 둔다. <개정 2020.12.16., 2023.7.5.> ② 행정복지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6.> 1. 조직ㆍ인사운영, 직원복지, 평생학습ㆍ교육 지원, 전산정보 등 행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5., 2026.8.5.> 2. 지방세 부과, 세입관리, 회계ㆍ계약, 공유재산관리 등 재무에 관한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3.7.5.><개정 2026.8.5.> 3. 복지정책, 통합조사, 기초생활보장 지원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5.> 4. 노인, 장애인, 여성 및 아동청소년, 민생현장기동대 등 주민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5., 2026.8.5.> 5. 민원행정, 지적민원, 도로명주소, 건축민원 등 종합민원행정에 관한 사항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3.7.5.> 7. <삭제 2020.12.16.> 8. <삭제 2020.12.16.> <제목개정 2020.12.16.>

제5조의2

경제문화국

① 경제문화국에 경제기업과, 문화관광과, 환경과, 산림휴양과를 둔다.<개정 2022.4.20., 2023.7.5.> ② 경제문화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발전, 일자리창출, 에너지 정책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5.> 2. 문화예술,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군민의 문화와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4.8.28.> 3. 환경정책, 폐기물처리, 환경시설, 환경에 관한 사항<개정 2022.4.20.> 4. 산림종합개발계획, 산림자원, 산림보호, 산림휴양시설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0.12.16.>

제6조

안전건설국

① 안전건설국에 안전관리과, 도시재생과, 건설교통과, 상하수도과를 둔다. <개정 2020.12.16., 2023.7.5.> ② 안전건설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6.> 1. 재난안전관리정책, 재난대응 총괄, 재해복구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0.12.16.> 2. 도시계획, 산업단지 조성, 도시재생, 건축경관에 관한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0.12.16.> 3. 건설행정, 도로관리, 농업기반, 지역개발, 교통행정 종합계획 수립 조정, 공영버스 운행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개정 2020.12.16.>, <개정 2022.4.20., 2023.7.5.,2026.8.5.> 4. 물 관리 종합계획수립, 상수도 시설 설치ㆍ운영, 하수도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0.12.16.> 5. <삭제 2020.12.16.> <제목개정 2020.12.16.>

제7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설치하고,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1.12.22., 2022.4.20.>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보건소에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해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를 둔다.<신설 2022.4.2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2.4.20.>

제8조

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

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0조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정ㆍ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9동길 30으로 한다.
③ 센터에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농업기술과를 둔다.

제11조

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정책개발, 농업기본계획수립ㆍ조정
2.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수립ㆍ조정ㆍ평가
3.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사업
4. 농특산품 유통 체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양정, 채소, 과수 및 특용작물 등에 관한 사항
6. 농업인 학습조직체 및 농업 전문인력 육성ㆍ지도
7. 축산행정 및 축산기술 지도, 보급에 관한 사항
8. 가축질병 및 방역 등에 관한 사항
9. 농촌생활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10. 농촌융복합산업(농업의 6차 산업)에 관한 사항
11. 귀농귀촌 및 신규농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
12. 농촌자원 개발 및 식품개발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농업ㆍ농촌발전 및 시험연구, 농촌진흥에 관한 사항

제13조

지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를 둘 경우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시설관리사업소(이하 “시설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9.29., 2021.12.22.>
② 시설사업소의 위치는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8길 44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1.9.29.>

제15조

소장

시설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9.29.>

제16조

소관사무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사업소 업무 운영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개정 2021.9.29.>
2. 시설물관리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시설물 안전진단
4. 의병박물관 운영 및 관리
5. 의병역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사업소 소관 시설물 유지 및 관리 <개정 2021.9.29.>

제17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친환경골프장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에 친환경골프장사업소(이하 “골프장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9.29., 2023.7.5.>
② 골프장사업소의 위치는 의령군 의령읍 남강로 417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1.9.29.>

제18조

소장

골프장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9.29.>

제19조

소관사무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골프장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
2. 친환경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시설물 관리
3. 친환경골프장 특별회계 관리 운영
4. 골프코스, 잔디 및 그 밖에 부대되는 시설관리 및 운영

제20조

설치

① 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개정 2021.12.22.>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1조

소관사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이ㆍ반조직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2조

읍ㆍ면장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