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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4857

경상남도 의령군규칙시행 2021-06-30공포 2021-06-30공포번호 11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제2조

<삭제 2021.6.30.>

제3조

장려금 지급 기준등

「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기준 및 신청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30.>
1.지급대상은 개인이나 노인회, 여성회, 학교 등 기관ㆍ단체에서 수집하여 한국환경공단에 판매하였거나 군수가 수거 판매한 재활용품에 한정한다. <개정 2021.6.30.>
2.지급금액은 재활용품의 판매단가등을 고려하여 판매액의 100퍼센트 이내로 결정하며, 월 단위로 지급한다. <개정 2021.6.30.>
3.<삭제 2002. 1.23>

제4조

쓰레기위생처리장 반입가능 폐기물

조례 제3조의 쓰레기위생처리장에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30.>
1.조례 제2조제1호의 생활폐기물과 제2조제2호의 생활계폐기물, 제2조제3호의 대형폐기물, 제2조제5호의 공공쓰레기 <개정 2021.6.30.>
2.동일 공사장에서 발생된 5톤미만의 건설폐기물
3.불법투기된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4.그 밖에 군수가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개정 2021.6.30.>

제5조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방법 및 처리절차

조례 제11조제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납부방법 및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30.>
1.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장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처리수수료를 세외수입 프로그램으로 출력한 납입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8.〉
2.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수납대장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3.읍ㆍ면장은 대형폐기물 신고시에 별표 2의 신고필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하고, 배출자는 대형폐기물에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4.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대장을 작성하고, 배출된 대형폐기물은 24시간 이내에 수거하여, 쓰레기위생처리장(또는 재활용선별장)에 품목별로 별도 정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제6조

쓰레기위생처리장 반입수수료의 부과·징수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조례 제11조제5호에 따른 쓰레기위생처리장 반입 수수료를 반입과 동시에 반입자에게 전액을 부과ㆍ징수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장에 등재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1.조례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소량의 건설폐기물을 자가운반장비를 이용하여 배출하는 경우 <개정 2021.6.30.>
2.생활폐기물 및 생활계폐기물을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집ㆍ운반업자가 반입하는 경우 <개정 2021.6.30.>
②제1항에 따라 반입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할 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또는 월별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제7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조례 제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ㆍ운반, 처리능력과 대상 주변 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실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②군수는 군민의 편의나 군 재정운영상 유익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기 지정한 구역이라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행 지정구역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③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30.>
1.대행구역 및 대행기간
2.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지급 및 정산방법
3.대행업무 수행상의 준수사항과 계약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긴급조치 등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개정 2021.6.30.>
④대행기간 중 대행계약의 해지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대행자의 재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 모집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6.30.>

제8조

쓰레기봉투 등의 제작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제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1.6.30.>
1.쓰레기 봉투의 색깔은 일반용의 경우 가연성은 흰색, 불연성은 노란색으로, 공공용은 엷은 청색으로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녹색으로 한다. <개정 2021.6.30.>
2.쓰레기봉투의 표시 내용은 의령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의령군수, 연락처, 제조업체의 고유번호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으로 한다. <개정 2021.6.30.>
3.쓰레기봉투의 규격(용량, 두께, 재질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정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생붕괴성 봉투를 제작 보급한다. <개정 2017.12.20., 2021.6.30.> <단서삭제 2021.6.30.>
4.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를 담아 배출할 수 있는 마대를 제작할 수 있으며 규격과 표시방법은 쓰레기봉투에 준한다.
5.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사료화ㆍ퇴비화 등 용도에 따라 실정에 맞게 제작한다.

제9조

쓰레기봉투에의 상업용 광고

①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상업용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②제1항에 따라 광고게재 신청이 있으면 군수는 그 내용을 심의하여 게재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게재결정이 되었을 경우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광고료를 징수한 후 쓰레기봉투 제작시에 게재한다. <개정 2021.6.30.>
③제2항에 따라 광고게재 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미관 및 쓰레기종량제 시행과 공익에 지장을 주는 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제10조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

①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1.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단, 점포가 없는 자연마을은 제외) <개정 2021.6.30.>
2.판매소의 위치도 1부
②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상호, 위치, 명의변경, 폐업, 휴업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③군수는 제1항에 따른 판매소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적합여부를 조사한 후 적합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8서식의 관리대장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제11조

쓰레기봉투 판매자의 준수사항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자(이하"판매자"라 한다)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30.>
1.판매자는 민원인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별표 3의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쓰레기봉투 판매가격표를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판매자는 군수가 공급한 이외의 쓰레기봉투 및 훼손 또는 오물이 묻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수 없다.
3.소비자의 낱장 판매 및 환불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4.<삭제 2002. 1.23>

제12조

쓰레기봉투의 공급방법

①군수는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쓰레기봉투를 공급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급수불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②읍ㆍ면장은 판매자에게 쓰레기봉투를 공급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급수불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쓰레기봉투공급전표를 작성하여 1매는 판매자에게 교부하고 1매는 쓰레기봉투 공급에 대한 증명서류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③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공급받은 읍ㆍ면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공공용 쓰레기봉투 수불부를 작성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제13조

쓰레기봉투의 대금 납부

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대금은 판매자가 쓰레기봉투를 공급받는 즉시 세외수입 프로그램으로 출력한 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8.〉

제14조

쓰레기봉투 실명제

①조례 제17조에 따른 쓰레기봉투 실명제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개정 2021.6.30.>
②군수는 쓰레기봉투 실명제를 위한 봉투 부착물 등을 제작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제15조

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 등

①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대상자에게는 매월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30.>
1.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상자: 가구당 월 120리터(1인 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개정 2021.6.30.>
2.조례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설 등: 수용인원 1인당 월 10리터 <개정 2021.6.30.>
3.조례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그 밖의 대상자는 군수가 제공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②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쓰레기봉투 무료제공조서를 작성 관리하고 그 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③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쓰레기봉투를 매월 5일까지 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격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