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의령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의령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개정 2011.4.11, 2020.12.16.〉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의령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의령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개정 2011.4.11, 2020.12.16.〉
의령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2.16.>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 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4. 취약지역 대비책
5. 통제구역 설정
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며, 의장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4.11, 2020.12.1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12.16.>
1. 의령군의회 의장 <개정 2020.12.16.>
2.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20.12.16.>
3. 의령경찰서장 <개정 2020.12.16.>
4. 육군 제5870부대 5대대장 <개정 2020.12.16.>
5. 국가정보원 의령군 관할 관계자 <개정 2020.12.16.>
6. 의령소방서장 <개정 2020.12.16.>
7.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의령군 관할 관계자 <개정 2020.12.16.>
8. 의령군 재향군인회장 <개정 2020.12.16.>
9. 경남동부보훈지청장 <개정 2020.12.16.>
10.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0.12.16.>
11. <삭제 2020.12.16.>
12. <삭제 2020.12.16.>
13. <삭제 2020.12.16.>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ㆍ민방위담당간사 : 안전관리과장 〈개정 2011.4.11, 2013.7.31., 2014.12.31., 2020.12.16.〉
2. 작전담당 간사: 육군 제5870부대 5대대 작전과장, 의령경찰서 정보보안과장 <개정 2020.12.16.>
3. 예비군담당 간사: 육군 제5870부대 5대대 동원과장 <신설 2020.12.16.>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1.4.11〉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의 출석회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긴급 상황 발생으로 출석 회의가 어려울 때에는 화상회의 방식 또는 전화 및 그 밖의 통신수단(이하 “화상회의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0.12.16.>
④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의령군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0.12.16.> <개정 2020.12.16.>
1. 협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개정 2020.12.16.>
2.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개정 2020.12.16.>
3. 관계 행정기관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⑤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0.12.16.>
① 군수 소속 하에 의령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20.12.16.>
② 지원본부는 통합방위 종합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상황실과 군ㆍ경 합동상황실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신설 2020.12.16.>
③ 상황실은 실장과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통합방위 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하고, 군ㆍ경 합동상황실 실장은 제5870부대 5대대 작전과장이 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0.12.16.> <개정 2020.12.16.>
④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ㆍ수송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편성한다.〈개정 2011.4.11, 2020.12.16.〉<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0.12.16.>
⑤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0.12.16.>
⑥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12.16.>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7. 그 밖에 의장이 지시한 사항
⑦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0.12.16.> <개정 2020.12.16.>
〈삭제 2011.4.11〉
지역내 재난, 테러, 침투, 국지도발 및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의령군수, 육군 제5870부대 5대대장, 의령경찰서장, 의령소방서장이 협의한 「의령군 관ㆍ군ㆍ경ㆍ소방 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한다.〈신설 2011.4.11〉 <개정 2020.12.16.>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16.>